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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갑 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 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 부터 제73조 까지 또는 제74조 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본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같은 조 단서의 ‘주의와 감독 의무’의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한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어 2007. 7.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 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면서 위 양벌규정이 제75조 로 대체된 후 다시 2010. 3. 17. 법률 제10138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조 단서에 법인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면책규정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형평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8.11.선고 2010노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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