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5]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소정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송달방법
나.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가.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밝히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정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당해법인에 대한 통지방법은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어서 동법 제11조 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방법도 그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에서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주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동신직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은 " 법제15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그 제2항 은 " 제1항 의 상여는 당해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여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밝히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당해법인에 대한 통지방법은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조 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방법도 그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에서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당해거주자로 하여금 위 시행령 제173조 제1항 에 의거하여 당해 상여 등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신고, 납부케 하려는 것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 견해에 선 것으로 보여지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8-4-2......150)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1984.7.24에, 감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1984.12.3에 각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의 과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제2점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원인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 즉 이 사건 각과세기간동안 원고에게 익금이 발생한 사실 및 그 익금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있다 할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익금의 발생 및 그 익금의 사외유출사실에 관하여 심리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