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1]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모법 위반 여부
나.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1항의 모법 또는 헌법 위반 여부
다.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위헌 여부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하여 건축물부지부분이 아닌 토지 중 택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일정 범위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또는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비고 제1항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구분함이 없이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과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단순 비교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부속토지로 보아, 그 이외의 부분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 모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취득한 택지라도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거나 같은 법이 정한 대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위헌이라 볼 수 없다.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나. 같은령 별표 1 비고 제1항, 헌법 제23조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헌법 제13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하여 건축물 부지 부분이 아닌 토지 중 택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일정범위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또는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4.2.25. 선고 93누18105 판결 참조).
또한, 위 시행령[별표 1] 비고 제1항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구분함이 없이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과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단순 비교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부속토지로 보아, 그 이외의 부분을 택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 모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취득한 택지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거나 법이 정한 대로 이용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 법 부칙 제3조가 위헌이라 볼 수도 없다 (당원 1993.10.2. 선고 93누129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