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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

[3] (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결의한 포항지역 (이름 생략 노조) 조합원 중 약 2,500명은 단체교섭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조합장 공소외인의 주도 아래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출입을 약 2주일 동안 불법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방법을 강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좀 더 강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1주일 남짓 이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원심 판시와 같은 다수의 직원 등에 대한 감금, 각종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광범위한 손괴, 진입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을 경호하고 집회의 선두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의 대원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름 생략 노조) 조합원들의 원심 판시 각 감금,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름 생략 노조) 조합원들이 행한 원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모를 포함한 일부 범죄사실의 기재가 다소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약 3주일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가 다소 미흡하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내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방해 내지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6.12.21.선고 2006노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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