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3]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인 1981.1.8.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금 18,168,779원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피고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였는바,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3년 후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당원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 을 인용한 후 달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의 위 판결도 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