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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55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3]

판시사항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인 1981.1.8.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금 18,168,779원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피고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였는바,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3년 후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당원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 을 인용한 후 달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의 위 판결도 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2.11.선고 87구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