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889),456]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유무(소극)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경작의 대가로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기존의 위토로서 분묘 매1위당 2단보 이내의 농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토에 대하여 분배절차가 있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이다.
하빈이씨 용계공파종중
염종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외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3 답 34평 등 5필지는 원고종중의 위토인데, 원고종중은 토지조사령 시행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망 이재무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위토로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위 종중소유토지 모두를 경작하고 있던 망 이삼도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원고 종중의 종원들로부터 거둔 곡식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된 곡물로 그 상환을 완료한 후 판시와 같이 위 이삼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이삼도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판시와 같이 그의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종중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살펴보건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경작의 대가로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기존의 위토로서 분묘 매 1위 당 2단보 이내의 농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토에 대하여 분배절차가 있다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당원 1964.6.16. 선고 63다943 판결 ; 1967.2.21. 선고 66다2681 판결 ; 1970.2.10. 선고 69다1782 판결 각 참조)
원심의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종중의 위토인 사실만을 확정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수호되는 분묘가 몇 위인지, 경작자인 위 이삼도가 경작의 대가로 소작료를 지급하여 온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법에 의한 정부매수 및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 명의의 분배가 유효하다고 전제하고서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기존의 위토라 하더라도 만일 원심의 심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수호되는 분묘 매 1위 당 2단보를 초과하는 농지가 있음이 밝혀지거나 분묘수호가 아닌 소작료 징수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경작시킨 것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주장의 명의신탁관계도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그 경작자가 종전의 명의수탁자이었다 하더라도 농가가 아닌 원고가 그 경작자 명의로 농지분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전부가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요건을 갖춘 위토라고 한다면 이 사건 토지는 정부매수 및 농지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므로 원심적시의 농지분배는 그 자체가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는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소정의 위토이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전부가 위 법에 의하여 매수, 분배되었음을 전제로 명의수탁자와의 권리관계를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상 위토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