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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4. 12. 선고 2012구합3707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684 (2012.06.26)

제목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각 근무지는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7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곽AA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5. 아버지인 곽CC으로부터 구미시 산동면 OO리 000 전 7,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536 답 830㎡ 같은 리 00000 답 1,273 ㎡, 같은 리 538 답 2,418㎡를 각 증여받아 같은 달 2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30.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원에 양도 한 후 같은 달 3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2011. 1. 18. 김DD로부터 구미 시 장천면 OOO리 000 전 1,524㎡ , 같은 리 0000 전 460㎡, 같은 리 000-3 전 2,013㎡를 매매대금 000원에, 김EE으로부터 같은면 OOOO리 000 답 2,569㎡' 같은 리 000 답 1,114㎡(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 다)를 매매대금 000원에 각 매수하여 같은 해 2. 18.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 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9.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갑 13 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벼농사는 농기계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을 수 있는 점, 원고는 농업직 공무원으로 근무가 한가한 편이고,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에서 약 1KM 이내인데다 근무지도 주거지에서 가까워 아버지인 곽CC의 노동력을 보태면 벼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점, 다른 형제 등은 타지에 나가있어 원고와 곽CC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점, 원고는 벼농사를 지으며 2005년경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농기계용 면세유류,비료 등도 원고가 산동농업협동조합(이하 '산동농협'이라 한다)에서 구입하였던 점,공공비축미 매도 및 추곡수매도 사실상 원고가 하였으며 태풍피해 보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l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도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제70조 제l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 제 67조 제1항, 제2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거나,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l년 내에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 7, 9호증, 을 2, 3, 4, 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4호증의 1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8, 10 내지 12, 14 내지 23,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일부기재, 이 법원의 산동면장, 산동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곽CC은 1993. 12. 9. 경북 선산군 산동면 OO리 000 및 000 양지상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원고도 같은 날 전입하였다.

나) 원고는 1981. 7. 10. 농업직 공무원(지방고용원2종)으로 임명되어 2012. 6. 30. 명예퇴직하기 전까지 경북 선산군 도개면사무소, 산동면사무소, 장천면사무소, 옥 성면사무소, 선산읍사무소, 구미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각 근무지는 이 사건 거주지로부터 약 20km 내외에 위치해 있다. 원고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합계 0000 원에 이르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해인 2010년도에도 0000 원을 수령하였다.

다) 2011. 2. 16.자 농지원부(갑 11호증의 1)에는 곽CC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원고는 구미시 산동면 OO리 0000 답 830㎡, 같은 리 537 답 1,273㎡' 같은 리 00000답 2,418㎡ 빛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주재배 작물로 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위 각 토지의 면적이 합계 12,235㎡(약 3,670평)에 이르러 원고가 직접 경작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고추, 깨, 콩을 심던 밭으로 사용되다가 2000년경 절반을, 2004년 겨울에 나머지 절반을 논으로 변경하였는데, 밭농사는 벼농사보다 농산물 경작 을 위한 투입 소요시간이 훨씬 많다.

마) 곽CC은 구미시 산동면 OO리 698 답 2,658㎡, 같은 리 0000 답 2,952㎡에 서 벼를 주재배 작물으로 하여 자경하였고,2011. 3. 7.과 2010. 12. 31.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곽CC은 노령이지만 적어도 위 각 토지 양도 무렵까지는 농지 자경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바) 원고는 2005. 1. 1.부터 2011. 12. 22.까지 산동농협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갑 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곽CC이 같은 기간 동안 산동농협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을 7호증)에 비하여 그 수량이 많지 않다.

사) 원고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곽CC이 수령(을 4호증의 1 내지 7) 하였고, 더욱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므로 '직접 경작'을 직불금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 원고는 농업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사정리'를 용무로 하여 2009. 5.경 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3회. 2010.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7회 각 연가를 사용하였으나, 원고가 보유한 농지 면적에 비추어 그 일수가 충분해 보이지 않고,위 연가를 사용한 날에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원고와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