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공2014상,1021]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2]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3]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을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갑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이 을이 수령한 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청구는 전소의 금전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소송법 제231조 ),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3]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계속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을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갑이 수용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소송상 법률관계를 모두 종국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이 을이 수령한 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갑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령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전소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구한 금전 청구와 후소에서 구하는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갑의 금전 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용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갑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갑의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민법 제387조 제2항 , 제450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220조 , 제231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220조 , 제231조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공1988, 1532) [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외 1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수용보상금 관련 각 채권(원심판결 판시 ⑤, ⑥, ⑦, ⑧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관금 관련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 판시 ①번의 보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관금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 판시 2009. 9. 7.자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보관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무효임을 확인한 2008. 10. 9.자 채권양도에 기한 것이 아니라 2009. 10. 12.자 채권양도에 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수용보상금 관련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소송법 제231조 ),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한편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 60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2가 2001. 10.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인 1/2 지분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인 피고와 소외 1에게만 각 1/2 지분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 사망하자, 피고와 소외 1은 그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언의 무효에 따른 상속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12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전소의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이 부천시에 수용됨에 따라 소외 1과 피고가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673,322,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소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08. 2. 14. ‘피고는 원고에게 56,110,16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2008. 1.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
3) 전소의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08나33087호, 2008나33094호(병합) 사건에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수용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에게 상속권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43,389,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소외 1로부터의 양수금 합계 168,330,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 소송 계속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① 이 사건 유언은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가 소외 2의 동등한 상속인임을 인정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이 사건 유언이 무효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상속분 중 유류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중 일부 금액을 뺀 금액임)을 2009. 10.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상의 법률관계를 모두 종국시키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위 유언의 무효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중 원고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령 금원(원심판결 판시 ⑤번 채권), 원고의 위 미수령 금원 및 각 수령 금원에 대한 민법 제748조 제2항 에 의한 법정이자(원심판결 판시 ⑥ 내지 ⑧번 채권)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전소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구한 금전 청구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수용보상금 관련 각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이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원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원고의 금전 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수용보상금 관련 청구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수용보상금 관련 각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