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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여금][공1988.12.15.(837),1532]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책임의 범위

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지체시기

판결요지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서 피고의 보증책임한도를 제한하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고 당원의 판례 ( 1972.8.22. 선고 72다1066 판결 , 1976.5.11. 선고 73다616 판결 )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를 확정하고 그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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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8.선고 88나572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