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56]
[1]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8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승계의 의미
[2]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그 필요경비 공제를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사업자의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을 승계한 자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 역시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27조 참조) , 제120조 제1항 (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143조 제1항, 제2항 참조) [3]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27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 , 제3항 (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참조)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누134 판결(공1984, 180)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공1984, 906)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공1990, 2042)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공1987, 11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79 판결(공1989, 1257)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공1991, 507)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공1993상, 1479)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공1992, 343) [3]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공1988, 413)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공1997하, 3518)유애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업자의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을 승계한 자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던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1990. 9. 28.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관을 전대받는 형식으로 그 영업권과 함께 일체의 사업시설을 양수한 후 같은 해 10. 1.부터 운영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영화관의 영업을 포괄양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제18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을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인 소외 1의 사업을 승계한 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영화관 영업을 양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신규신청의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비율이 56.8% 또는 67.1%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의하여 인정된 원고의 소득률이 동종업종인 다른 영화업자들의 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4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 역시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를, 그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를, 그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던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1990. 9. 28. 동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으면 언제라도 운영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 사건 영화관을 보증금 600,000,000원, 월 차임 금 10,000,000원에 전대받는 형식으로 그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같은 해 10. 1.부터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영화관 영업의 양도 후 소외 1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소외 1과 공동임차인이던 소외 2 명의로 갱신되었는데, 1992. 7. 31.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인 주식회사 롯데호텔이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금 25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영화관을 계속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당초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소외 2를 채무자,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영화관 영업을 양수한 것은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동인에 대한 당초의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영화관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 인하여 회수하게 된 금원을 뺀 나머지 금 350,000,000원의 채권은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의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외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