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46]
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있었으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동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수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68.4.1 원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의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1980.1.5 소외 공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을 금 125,480,000원으로 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후 1980.11.15 중도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그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소정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가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 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 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세액인 양도소득세 금 168,667원, 방위세 금 36,73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