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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7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46]

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있었으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동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68.4.1 원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의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1980.1.5 소외 공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을 금 125,480,000원으로 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후 1980.11.15 중도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그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소정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가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 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 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세액인 양도소득세 금 168,667원, 방위세 금 36,73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