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공동상속인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2010누15270 (2010.11.10)
국세청 심사양도2009-0038
상속받은 농지를 공동상속인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0두26735양도소득세 및 농특세부과처분취소
이○○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5270 판결
2011. 4.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 1. 1. 상속하여 2007.경 양도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12항을 적용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시행령 부칙 제23조는 "구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받아 2007.경 양도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은 있다. 한편 구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에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원심판결에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 기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