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방법[국승]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717 (2008.10.06)
조심2007서0191 (2007.10.26)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거래대금이나 부담부증여의 대가인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고, 이러한 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835,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4쪽 하 8행 내지 5쪽 3행'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담부증여와 같이 원천적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도 위 추계요건인'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추계조사결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밝혀진다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러한 의제실지거래가액까지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