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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업무상횡령·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준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중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005. 3. 29.자 1,000만 원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공소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 일시경 ‘공소외 1 사찰’이라는 사찰의 주지이던 피고인 1이 ○○○도 행정부지사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2에게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납골당 관련 예산지원 등에 대한 ○○○도 행정부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공소외 2의 지위와 직무 내용, 그 직무와 피고인 1과의 관계,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및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품은 공소외 2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책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하여 단순히 사교적 의례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소외 4 등이 임의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사찰에 대한 기부를 가장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과 횡령액의 산정 및 그 죄수(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중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8. 7. 7. ○○○도 △△군의회 의원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사찰 납골당 매각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추가로 납골당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2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돈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줌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는 위 돈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의 수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1이 돈을 교부할 무렵 △△군에 대하여 납골당 매도를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 2는 납골당 매입 의결을 담당한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거나 △△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하였던 점, 위 1,000만 원의 수수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던 점, 업무추진비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 2의 주장과 달리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 2의 처가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 2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10여 년 이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사실, 피고인 2는 위 1,000만 원 수수 직전인 2008. 6.경 △△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 공식적인 업무추진비 외에도 상당한 활동비 등이 필요했던 사실, 피고인 1은 자신이 주지로 있는 공소외 1 사찰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때는 물론이고 검찰이 공소외 1 사찰을 압수수색한 때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2009. 5. 14. 이미 자신의 아들 공소외 5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표 100만 원권 10장을 발행한 다음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위 돈을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위 1,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수수한 것이고 나중에 변제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뇌물에 해당하는 돈을 당사자들 명의의 실명계좌를 통해 송금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앞서 본 사정들은 위 1,000만 원을 뇌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거나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된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3이 공소외 6 등 29명으로부터 받은 그 판시 금원이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피고인의 이러한 금전 수수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치자금의 의미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 1의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은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