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등][미간행]
파산자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형석외 1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2006. 9. 28.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8,239,122원과 그 가운데 70,000,000원에 대하여 200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중 변론종결일의 표시 “2005. 4. 29.”을 “2005. 10. 13.”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22,828,302원 및 그 중 70,743,17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화기공(이하 ‘신화기공’이라고 한다)은, 1989. 6. 23.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이하 ‘흥성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화기공이 흥성금고로부터 76,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17%, 변제기는 1992. 6. 23., 연체이율은 흥성금고가 정하는 이율로 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0. 2. 5. 흥성금고로부터 76,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대출로 인한 채권,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나. 신화기공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지체하다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991. 5. 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1992. 3. 23.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01. 12. 26.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흥성금고는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하여진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인가·확정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르면 신화기공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원금(이 사건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은 70,743,170원)은 제2차년도부터 6년간 분할 변제하고, 경과 이자(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로서 변제되지 않은 이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경과 이자는 13,462,309원) 등은 제1차년도에 전액 변제하며, 발생 이자(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5차년도부터 3년간 분할 변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과 부대 채권은 전부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흥성금고는 2001. 4. 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2003. 8.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신화기공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3. 9. 29.경 신화기공과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초 신화기공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 전액의 연대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05. 4. 29. 조정기일에 원고승계참가인과 신화기공과 사이에서 ‘신화기공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0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1991. 5. 8.경 이 사건 대출원금 76,000,000원 중 5,256,830원이 상계처리 되어 현재 변제되지 않은 대출원금은 70,743,170원(76,000,000원 - 5,256,830원)이 남아 있고, 흥성금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1998. 6. 9.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1999. 4. 14.까지는 연 29%, 그 다음 날부터 1999. 6. 13.까지는 연 27%,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3, 4, 7, 9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화기공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잔존 대출원금 70,743,170원과 그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인 199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변제 항변
㈎ 피고들은, 위 잔존 대출원금 중 25,000,000원이 추가로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 그러나 갑 제2, 5, 9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⑵ 소멸시효 항변
㈎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로부터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후일뿐만 아니라, 설사 신화기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등 그 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구 회사정리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 3. 3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제5조 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956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채무로 하는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 이전인 1991. 5. 8. 신화기공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흥성금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신화기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였으며, 1992. 3. 23. 신화기공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잔존 원금 70,743,170원은 제2차년도부터 6년간 분할 변제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경과 이자 13,462,309원은 제1차년도에 전액 변제하며 발생 이자는 잔존 원금에 대해서만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5차년도부터 3년간 분할 변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과 부대 채권은 전부 면제받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1. 12. 2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는 1991. 5. 8. 신화기공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흥성금고가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되었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화기공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도 미치며, 다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면제된 이자 및 연체이자부분은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인 1992. 3. 23.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채무는 회사정리절차 종결일인 2001. 12. 26. 이후에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03. 7.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1998. 7. 14.(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된 날)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면제된 이자 및 연체이자부분(잔존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은 5년간의 상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회사정리절차 종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⑶ 정리계획에 따른 연체이율 감경 주장
㈎ 피고들은, 피고들의 연체이자채무도 위 인가·확정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잔존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율만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아울러 흥성금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이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져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관리주체가 원고에서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피고들은 변제할 상대방이 분명치 아니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연체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제1.의 바항에서 본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정리계획에서 주채무자인 신화기공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이자율이 감경되었다고 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에 대해서까지 감경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흥성금고나 원고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 수령을 지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주채무자와의 임의조정에 따른 보증채무 감경 주장
㈎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신화기공 사이에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신화기공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감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감축된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신화기공이 당초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인가·확정된 신화기공에 대한 정리계획에 따라 잔존 대출원금 70,743,170원 및 그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경과 이자 13,462,309원의 변제의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감경되었다가, 원고승계참가인과 신화기공 사이에 제1심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신화기공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0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조정법 제29조 ),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므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등 참조), 결국 위와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됨으로 인하여 신화기공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위 임의조정의 내용대로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0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신화기공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정리계획에서 정해진 채무보다도 대출원금은 743,170원(70,743,170원 - 70,000,000원)이, 이자 및 연체이자는 70,743,170원에 대한 1991. 5. 8.(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부터 2000. 6.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경과 이자 13,462,309원이 각 감액되어 그 감액된 만큼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한편, 신화기공에 대한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됨에 따라 신화기공의 채권자인 흥성금고나 채권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는 신화기공에 대해서만큼은 위와 같이 정리계획에서 정해진 정리채권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채무자인 신화기공에 대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의 효과는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신화기공에 대한 정리계획의 인가·확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주채무가 그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임의조정으로 다시 감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화기공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와 임의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의 차이만큼만 주채무의 면책으로 인한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신화기공에 대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743,170원,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70,743,170원에 대한 1991. 5. 8.부터 2000. 6.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경과 이자 13,462,309원의 면책을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액 계산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⑴ 잔존 대출원금
2000. 6. 3.까지는 70,743,170원이고, 그 이후로는 70,000,000원(원래의 잔존 대출원금 70,743,170원 중 위 임의조정에서 감액된 원금 743,17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⑵ 경과 이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로서 변제되지 않은 이자는 13,462,309원이었으나, 이는 위 임의조정에서 전액 감액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변제해야 할 경과 이자는 전부 소멸하였다.
⑶ 연체이자
피고들의 연체이자채무는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여 원래의 잔존 대출원금 70,743,170원에 대하여 1991. 5. 8.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약정 연체이율(제1.의 바항 참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었는데, 위 임의조정으로 70,743,170원에 대한 1991. 5. 8.부터 2000. 6.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가 감액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변제해야 할 연체이자채무는 70,743,170원에 대한 1998. 7. 15.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25%(30% - 5%), 1999. 1. 11.부터 1999. 4. 14.까지는 연 24%(29% - 5%), 1999. 4. 15.부터 1999. 6. 13.까지는 연 22%(27% - 5%), 1999. 6. 14.부터 2000. 6. 30.까지는 연 17%(22% -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합계 28,239,122원(아래의 계산식 참조)과 2000. 7. 1.부터 감액된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
〈1998. 7. 15.부터 2000. 6. 30.까지의 연체이자 계산식〉
70,743,170원 × [(180/365 × 0.25) + (94/365 × 0.24) + (60/365 × 0.22) + {(1 + 17/365) × 0.17}] = 28,239,122원(원 미만은 버림)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8,239,122원(원금 70,000,000원 + 1998. 7. 15.부터 2000. 6. 30.까지의 연체이자 28,239,122원)과 그 가운데 70,000,000원에 대하여 200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변론종결일의 표시 “2005. 4. 29.”은 “2005. 10.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