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6(2)형,368;공1988.10.15.(834),1290]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개개의 문서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등의 성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갑이 을에게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무처리의 권한까지 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을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갑명의의 주식배당포기서, 이사사임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을이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하거나, 그에 따른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등 을 구성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의 범죄사실 제1,2,3항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안수상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같은 안수상은 운영자금을 대기로 하여 영산화학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두 사람이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1982.12.말경 위 안수상이 그 동안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회사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준 사실이 엿보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안수상과 그의 처 조영자 명의의 주식배당포기서, 이사사임서, 위 안수상 명의의 감사취임승낙서, 감사사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들어 위 안수상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사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안수상이 피고인에게 위 각 문서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안수상과 조영자의 승낙없이 위 각 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경료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위 안수상이 공동으로 위 영산화학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위 안수상이 1982.12.31 까지 그동안의 자본금과 회사 운영경비 등 출자금 전액을 회수하면서 회사경영과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사의 도장과 모든 관계서류들도 피고인에게 인계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진 개편을 비롯한 주식의 소유관계 등 일체의 사무처리를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안수상과 그의 처인 조영자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하고 회사등기부의 변경등기 등을 경료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에 미루어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문서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 안수상등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각 문서작성에 관한 위 안수상 등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안수상은 그가 1982.12.31.까지 위 영산화학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돈은 그 일부만 남기고 모두 회수하였으나 자본금으로 출자한 돈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식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위 출자금을 회수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동대표이사 사임절차를 밟도록 위임하였을 뿐인데도 위 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그에 따른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들어 그것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 안수상의 주장내용에 미루어 보면 만일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위 자본금 등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안수상에게는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안수상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 안수상의 진술과 그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쉽사리 믿기 어려운 반면에 위 안수상이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까지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오히려 수긍이 간다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개개의 문서작성시에 그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어서 그것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하거나 그에 따른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 등을 구성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4.12. 선고 83도328 판결 ; 1969.12.30. 선고 69도20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안수상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사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 주었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제1심판시의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국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것이 아니면 그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의 범죄사실 제4, 5항에 관하여,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4,5항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제1심판시 제1,2,3항과 제4,5항의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다스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제1,2,3항 범죄사실에 관한 원심의 위법은 원심판결 전부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