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무효확인
2015구합8881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 OOO
제○○보병연대장
소송수행자 ○○○ , ○○○
2016 . 3 . 8 .
2016 . 3 . 29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 8 . 29 . 자 보직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육군 대위로서 2014 . 6 . 12 . 제○○ 보병연대 ○대대 ○중대장으로 보직되 어 복무하여 오던 중 “ 2014 . 7 . 29 . 19 : 00경 군 전투지휘검열중 ○○검문소 점령관 1소 대장 B 소위가 검열관으로부터 불량판정을 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다른 소대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1분여 간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박기 를 명하였고 , ○소대 ○분대장 C 하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 ” 라는 등의 사유로 2014 . 8 . 29 . 피고로부터 보직해임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받았 다 .
나 . 그 후 원고는 2014 . 8 . 29 .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 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 2014 . 9 . 2 . 사단 보충중대로 전속되었다가 2014 . 9 . 12 . 제○○ 연대 인사장교로 전속 및 보직되어 현재까지 복무 중이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현재 재보직되어 복무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미 회복되었다고 할 것인바 ,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나 . 판단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다시 보직되어 복무 중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인정근거 : 갑 제5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즉 , ① 구 군인사법 시행 령 ( 2016 . 1 . 12 . 대통령령 제26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7조의2 및 육 군규정 110호 제58조의6 제2항에 따르면 , 임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로서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될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 게 되는 점 [ 피고는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 2016 . 2 . 4 . 국방부령 제88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57조 제2호를 들어 , 보직해임처분은 적어도 경징계 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 2 회 이상 보직해임 ' 이라는 조건은 ' 2회 이상 경징계 처분 ' 이라는 조건과 사실상 같으므 로 , 앞서 본 구 군인사법 시행령 및 육군규정상의 규정은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 라고 주장하나 , 위 규정은 장교가 경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상태라도 2회째 보직해임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그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 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위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규정과 다른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 , ② 원고는 육군규정 110호 제58조의5에 따른 육본심의에서 ' 중대장 재보직 불 가 '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기본직 지휘관 인 중대장 직위에 보직되지 못하였는바 ,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받게 될 진급심사에서 ' 기본직 지휘관 미필자 ' 로서 ' 하 ' 의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재보직 되었다는 사정 변 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
므로 ,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문서로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지 않았다 (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26조 위반 ) .
2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미리 의견제출방법 등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 원고가 그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도 없으 며 , 설사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심의위원회의 개최 와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없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 의5 , 육군규정 110호 제58조의3 위반 ) .
3 )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 ” 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항 제9호에서 ' 병역법에 의한 징집 · 소집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 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 · 조정 · 중재 · 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 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기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는 “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 한다 .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구 군인사법 ( 2015 . 9 . 1 .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7 조에 규정한 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 게 되었을 경우 ,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 해 장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 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 치이다 . 따라서 그 성격상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 할 수는 없는바 ( 대법원 2003 . 10 . 10 .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14 . 5 . 16 . 선 고 2012두26180 판결 등 참조 ) , 보직해임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교 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 구 군인사법 시행 령 제17조의5 제1항 , 제3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 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다 .
그렇다면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4 . 10 . 15 . 선고 2012두5756 판결 참조 ) .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4조 , 제26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
2 ) 구 군인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 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개최된 보직해임심 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심의대상자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피고가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을 위반하였 음은 인정된다 .
나아가 원고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이전에 그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 갑 제2호증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징계위원회 를 개최하면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도 함께 개최하였고 그 회의 개최 전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원고에게 사전통지 하였으며 , 그 후 원고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자 신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만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인사권자가 인사조치의 하나인 보직해임명령을 함 에 있어 그 명령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그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는 어떠한 규정이 없고 , 오히려 군인복무규율 제21조 제1항 , 육군규정 110호 제58조의4 제2항 , 육군규정 151호 제74조 제1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보직해임 명령은 보직해임을 명하는 부대장의 인사명령 형태로 발령하고 이를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보직해임 대상자에게 알리면 충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한 방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지적하 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한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2 . 23 .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 .
피고가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개최 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심의 대상자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중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행정처분의 주체 또는 내용상의 하자와 달리 절차 형식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 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통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피고 행정청 내부의 심의절차에 불과한 점 , ② 피고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 직후에 육군규정에 따라 인사발령 형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구두로 통지하였으므 로 , 원고로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김종신
판사 현영주
관계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 )
① 처분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 이하 ' 행정절차 ' 라 한다 ) 에 관하 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 「 병역법 」 에 따른 징집 소집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 중재 ( 仲裁 ) · 재
정 ( 裁定 )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처분의 제목
2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 의견제출기한
7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 처분의 방식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다만 ,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사자 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제26조 ( 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알려야 한다 .
제2조 ( 적용제외 )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3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 ( 임기 )
① 장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장교의 보직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 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7조의2 (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 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 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
제17조의5 ( 소명기회 부여 등 )
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 게 통보하여야 하고 ,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 疏明 ) 을 하거나 소 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 ②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군인복무규율
제21조 ( 명령의 하달 )
① 명령의 하달은 문서 · 구술 또는 신호로써 이루어지며 정확 · 신속하여야 한다 .
② 발령자는 명령을 해당부하에게 철저히 알릴 책임이 있으며 , 수명자는 그 임무를 확인할 의 무가 있다 .
○ 육군규정 110호
제58조의3 ( 보직해임의 절차 )
① 인사권자가 부하를 보직해임할 경우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고 ,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⑦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제6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의4 ( 심의결과의 이행 )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 지휘관은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직해임 명령은 보직해임권 부대 ( 서 )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 후임자 보충이 곤란한 경우 보충시까지 대리 또는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 다만 , 대령급은 동일한 보직해임 심의절차 를 거쳐 2차 상급지휘관이 육군본부에 보직해임을 건의하고 , 참모총장 승인시 육본 인사명령으 로 발령한다 .
제58조의6 ( 보직해임된 사람의 인사관리 )
② 보직해임된 자가 보직해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적합성 조사위원회에 회부된다 .
③ 보직해임된 사람은 진급심사 및 각종 선발시 감점을 부과하며 , 보직 해임 기록은 2년 경과 후 말소한다 .
제58조의5 ( 보직해임된 사람의 재보직 )
① 지휘관 직위에서 보직해임된 사람은 보직해임 후 참모로 보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직 해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해당 계급의 지휘관 직위에 재보직 한다 . 재보직 기간은 보직해임되었던 전 보직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 잔여 임기가 1년 미만 일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2 . 중대장은 반기 단위 육본심의에 따라 중대장 재보직 가능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 보직해임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인사권이 다른 부대 중대장 직위에 보직한다 .
제157조 ( 경력평가 )
① 경력평가는 인사사령부 ( 인사운영처 ) 에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등급 ( 상 , 중상 , 중 , 하 ) 으로 부여하고 , 그 결과는 ' 진급공석 판단 및 자료검증 위원회 ' 의 검증을 거쳐 진급선발위원회 에 제공한다 .
② 기본개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계급별 , 병과별로 경험해야 할 경력을 직책 , 권역 , 지역 , 제대 등 4개 요소로 평가하기 위
한 기준을 제공한다 . 다만 , 4개 요소는 전투병과 ( 항공병과 제외 ) 의 일반형 장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기타 인원은 근무직책 위주로 평가한다 .
2 . 평가는 4개 등급 ( 상 , 중상 , 중 , 하 ) 으로 평가한다 .
③ 경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보직기간 산정
가 . 지휘관
1 ) 각 병과별 주요지휘관 보직임기 만료기준은 보직당시의 인사관리 방침을 적용하며 보
직일로부터 경력평가일 기준 규정된 임기의 1 / 2 미만 경과된 장교는 중상 이하로 평가한다 .
2 ) 기본직 지휘관직위 보직해임자는 지휘관 미필로 평가하며 규정기간 경과 후 재보직하
여 잔여임기를 이수하였을 경우 지휘관 경력 이수로 평가한다 .
5 . 감점적용 기준
가 . 규정 및 방침에 저촉되는 자 평가기준
○ 육군규정 151호 (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규정 )
제74조 ( 명령의 종류 )
명령에는 전투명령 , 일상명령 및 군사법원 형 확정명령 등이 있으며 , 세부구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일상명령
일상명령은 위수군무 또는 야전근무에서 작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행정운영에 관
한 사항을 지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일반명령 , 인사명령 , 상훈 ( 징계 ) 명령 , 일일명령 , 회보 , 각
서 , 규정 , 행정예규 , 서한 ( 서신 ) 및 회장이 있다 .
제76조 ( 용어의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명령이라 함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 상급부대장이 예하부대장에게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수명 란에 사용할 경우에는 " 명 " 으로 약기한다 .
11 . 보직해임이라 함은 징계 등 불명예스런 사유로 해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 수명
란에는 " 면 " 으로 약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