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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2.1.(243),174]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 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판결요지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 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환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임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보험사고(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한 후에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7조(보험금지급) 제1항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 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약관 또는 법률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또는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피고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판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가 보험사고(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의뢰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점, 이에 피고가 가지급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리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지한 점, 피고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그 심리가 진행되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위 분쟁조정이 결렬된 점만으로는, 채무자인 원고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원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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