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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

변론종결

2009. 12. 11.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이를 15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38,650,000원 및 위 금원 중 159,6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나머지 479,05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1,900,000원 및 위 금원 중 159,6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나머지 412,3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대표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한 2005. 7. 12.자 이사회결의는 피고 회사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2005. 7. 18.자 이사회 결의는 당시 대표이사로서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2005. 7. 26.자 이사회결의는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한바 없으므로, 역시 무효이다.

2)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는 그 의사록에 의장인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상법 제373조 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위 이사 해임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해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해임일인 2005. 7. 18.부터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8. 2. 23.까지 31개월 동안의 임금 412,300,000원( = 월13,300,000원 × 31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피고 회사가 상근으로 근무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등에 의하여 이사들과 피고 사이에 임원 퇴직금의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이 상근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각 결재·승인해 옴으로써 상근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사해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사 취임일인 1996. 1. 26.부터 임기 만료일인 2008. 2. 23.까지의 재직기간 12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59,600,000원( = 평균임금 13,300,000원 × 12년)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이사해임이 유효하다면 위 1996. 1. 26.부터 원고가 해임된 2005. 7. 18.까지의 재직기간 9년 6개월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26,350,000원{ = 13,300,000원 × (9 + 6/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0조 제1항 의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때에는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2255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참석한 2005. 7. 12.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의 경위,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해임 등이 논의되자 원고가 중간에 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소외 2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이전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2005. 7. 26. 이사회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는 원고가 이사에서 해임된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원고가 2005. 7. 27.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73조 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취지는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한 증거로서 작성케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사록에 의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점만으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고(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참조),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중요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로서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하여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이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회사가 상근으로 근무하였던 이사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등에 의하여 이사들과 피고 사이에 임원 퇴직금의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그 1인 주주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상근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하거나 해임된 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이 상근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각 결재·승인해 옴으로써 상근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388조 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다만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퇴직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정관 제22조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상법 제388조 와 마찬가지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 회사가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에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그 1인 주주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상근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하거나 해임된 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을 제10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주장건에 대하여 횡령 관계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점, 피고 회사가 이사직에서 해임된 소외 2, 3 등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소외 2, 3 등의 소 제기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라 비로소 소외 3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에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5.경까지 매년 회계처리상 원고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고정부채 항목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자산·부채의 실질가치 평가 또는 매 회계연도의 적정한 손익 계산이라는 회계처리 목적을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에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말미암아 고청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감정비용 합계 563,142,8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중요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고청건설에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인 고청건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가 위 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위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918 판결 참조).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을 제13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위 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합계 528,000,000원(1심 변호사 소송착수금 55,000,000원 + 성공보수금 220,000,000원 + 2심 변호사 소송착수금 33,000,000원 + 성공보수금 22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의 6,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소송에서 제1심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고청건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비용 산입규칙’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고청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고청건설이 무자력이어서 고청건설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액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청건설이 무자력이어서 고청건설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초과하는 변호사 선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와 고청건설 사이의 민사소송의 1심 소가는 7,658,402,040원이고, 항소심의 소송목적물도 1심과 동일한 이 사건 부동산 43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소송비용 산입규칙’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당 40,342,010원{ = 2,550,000원 + (소가 7,658,402,040원 - 100,000,000원) × 0.5/100} 상당으로, 합계 80,684,020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훨씬 초과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고청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소송의 난이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점,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20,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피고는 그가 지출한 감정평가비 35,142,800원도 위 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감정이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위 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손해액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비용 지출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9.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09. 12.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와 반소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