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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점포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4.15.(56),1001]

판시사항

[1]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타 공유자에게 양도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공유지분 양수인에 대한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3]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중 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그 때까지의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된다든가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이 농락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송 계속중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한 공유자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그 지분을 양도받은 자에게 소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그 양수인의 추가된 점포명도청구는 그 공유지분의 양도인이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5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상)

주문

원심판결 본소청구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와 피고(반소원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이던 망 소외 1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금 11,186,620원인데 그 중 금 2,1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금 2,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그 변제기인 1989. 9.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망인이 인수하기로 한 소외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마저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1989.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상, 이를 이유로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망인이 한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피고가 한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8.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7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의 한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이들 채무를 공제한 금 11,186,6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매잔금 지급에 앞서 피고로부터 같은 달 22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9. 30.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 금 2,13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1989. 12. 20.경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매매잔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989. 12. 20.경 망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통고서)에 망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내포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중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망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을 과다하게 주장하였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 부분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 계약해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소금지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 5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동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원심 판시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93. 8. 23.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원고 5는 1994. 4. 30.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공유지분을 원고 1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5. 12. 그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5. 1. 25.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 1은 이 사건 1995. 6. 20.자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 5로부터 양도받은 1/2공유지분에 기한 점포명도청구를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소송 중 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그 때까지의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된다든가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이 농락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송 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한 원고 5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그 지분을 양도받은 원고 1에게 소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원고 1의 추가된 점포명도청구는 원고 5가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5에 대한 재소금지의 효과가 원고 1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재소금지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거나 또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 2, 원고 3, 원고4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5.9.13.선고 93나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