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ㆍ중과실기차교통방해ㆍ업무상과실기차전복ㆍ업무상과실치사상][공1982.8.15.(686),660]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부(적극)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2인
변호사 (사선) 서윤홍(피고인 2에 대하여) (국선) 민동식(피고인 3에 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 2 및 3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사고건널목에 진입할 때 우선 멈춤을 아니하고 기차의 동행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2.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널목은 제4조 이기는 하나 열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 부근이 곡각지점으로 우측인 경산방면은 시야가 산에 가리어져 있어 잘못 통과하다가는 열차와의 충돌사고가 예측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점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중과실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공동정범에 관하여
본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1, 2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한바 그 공소장에 공범에 관한 형법 제30조 가 적시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공소제기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에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의 적용은 법원이 소신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2.3.29. 선고 1961형상598 판결 참조).
2.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건대, 본건 제116열차의 퇴행에는 피고인도 원심 상피고인 1 및 2와 서로 상론 동의하여 즉 피고인도 이에 가공하였다는 원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위 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상론 동의한 이상 이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위의 퇴행에는 원판시와 같이 적절한 조처없이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3.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다.
제3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302호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확인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사고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은 위 제2의 3에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서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피고인 2, 박이종의 본형에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