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87;공1982.12.1.(693) 1020]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다. 소득 위장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평등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한다고 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부
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표준세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각 법조의 지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인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 2 항 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을 결정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결정의 정확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실액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니, 그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 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위장된 소득실액의 반영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위장소득자를 엄정 규제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원고의 소득위장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한다고 추계 과세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성북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수지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78년도 귀속 총 수입액을 65,900,95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소득표준율의 기본율 11%에 따라 산출된 7,249,105원을 기초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를 위장소득자라고 하여 원고에 대한 197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함에 있어서 1978년도 귀속 총수입 금액 65,900,957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소득표준율의 기본율 11%에 위장소득자에 대한 차등률 100%를 가산한 높은율 22%에 따라 소득금액을 14,498,210원으로 인정한 후 이에 의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여 1980.10.16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원심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 1 항 및 제124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20조 소정의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입지조건등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실질소득에 근사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는 취지라고 전제한 후,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에 따라 제 1 항의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기업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응징적인 의미에서 차등율을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발견할 수 없으니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것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소득실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 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임은 더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 2 항 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ㆍ거래징수ㆍ자료보고ㆍ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원심판시와 같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관계가 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율 결정의 참작사유인 원천징수ㆍ거래징수ㆍ자료보고ㆍ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실액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 2 항 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에 원심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1978년도에 제정하여 원고에게 적용한 소득표준율의 차등율중 높은율 22%는 소득금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위장소득자등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응징의 의미에서 정해진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보고 적용한 소득표준율의 높은율 22%는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에 대한 기본율 11%의 2배에 해당하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소득위장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이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한다고 추계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높은율 22%는 위장된 소득실액의 반영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위장소득자를 엄정 규제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정해진 비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높은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은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