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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6. 21. 선고 2012구합522 판결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79 (2011.11.17)

제목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사건

2012구합5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목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4. 21.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 6. 5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8부터 2010. 4. 27까지 목포시 XX동 904-4 소재 XX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아 한다)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병원 명의로 환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10 부터 같은 해 29 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주로서 음식제공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식당의 총 매출액 000원에 대해 원고에게 2011. 4. 21 자로 2007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미등록 가산세 000원 포함)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11. 6. 5. 자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 00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이허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6. 28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심의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헝공단에 의해 환자식사비 000원이 환수된 사실이 감안되어 이 사건 식당의 총 매출액은 000원(= 000 - 000)으로 경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000원, 종합소득세 000원이 각 감액 정정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2011. 10.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시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000원 상당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병원의 사임자등록번호로 모든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원고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직영가산금을 받기 위한 이 사건 병원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식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3%와 주민세 0.3%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이어서 설질과 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병원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이고, 그가 사업자로 등록된 이 사건 식당에서의 음식점업도 면세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식재료의 매입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를 이 사건 병원 명의로 수취하여 이 사건 병원에 교부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들의 식비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병원에게 환지들의 식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3%, 주민세 0.3%를 원천징수하였다

3) 원고가 설제 운영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식당의 총 매출액은 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이 사건 병원의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식당에서의 음식점업이 면세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위 사업자등록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요구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등록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시업자에 대한 부가기치세법 적용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위 기본통칙은 위장명의사업지가 타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정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기본통칙을 근거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괴처분에 대하여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환자들의 식대는 일차적으로 병원의 총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중 의료업자가 원고와 같이 병원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히는 부분은 의료업자의 필요경비가 되는 동시에 원고와 같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헝공단으로부터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환자식대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천징수의 대상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보건용역 공급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이 타당하며,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식당의 총 수입금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부 귀속된 금액이므로 여기에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