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1999.4.1.(79),534]
[1]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소극)
[2]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서 국가가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대금지급 청구일부터 14일 경과 후)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9조에 의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상의 공사계약에 관한 국가의 대금지급채무에 있어서는 그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조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과 달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유성강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영)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제2항의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57,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6.부터 1998. 5. 1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을 제8호증과 입증취지를 같이하고 있는 피고의 증인신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을 제8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 특약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제한 특약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양도제한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목적이나 혹은 그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9조에 의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상의 공사계약에 관한 국가의 대금지급채무에 있어서는 그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조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과 달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만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건천서부우회도로 축조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임이 분명하므로(기록 19, 20면), 피고가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데, 원고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급청구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2.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8. 3. 6.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상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책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상고법원인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금 557,900,000원에 대하여 1998. 3.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5. 1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