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57]
가.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나. 실효의 법리
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만을 지체한 상태에서 장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하는 어떠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실효의 법리란 본래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그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게 되고 그렇게 믿는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매매계약 체결 후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잔금 지급만을 지체하였고, 상대방으로서도 그 이행기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쌍방이 각 그 이행을 지체한 상태에서 장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하는 어떠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2 소송대리인의 매매계약 추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1982.11.20. 피고들 공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금 1천9백만 원으로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2백만 원을, 같은 해 12.4. 중도금 8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1, 2(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위 중도금 지급 전인 같은 해 12. 초순경 피고 1의 위 처분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3호증의1, 2는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의 주장을 기재한 것이고 더욱 그 통고서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추인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다만 증인 소외 1이 추인사실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는바, 그 증언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피고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위임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그 매매를 추인하였다고 하는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원심에서는 피고 2가 소개인이었던 증인에게 친구인 피고 1이 매도한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였다 하여 추인한 것이 아니라 매도위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증인의 진술은 얼핏 믿기 어려운 바 있다. 또한 위 갑 제3호증의1, 2에 의하면, 1989.8.7. 원고측에서 피고 2와의 전화통화로 피고 1이 피고 2에게 매매사실을 은폐하여 피고 2가 매매대금을 전혀 수령한 바가 없음을 알았다는 내용이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추인하였다고 한 1982.12. 초순경에는 피고 2로서는 매매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매매의 추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2의 추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 1 소송대리인도 원심의 추인에 관한 판시부분을 공격하고 있으나 위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이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을 실현할 의사 없이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1983.1.경 두차례나 잔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과 그 후 위 피고가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적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 계약의 실현을 방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실효의 법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실효의 법리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그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게 되고 그렇게 믿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당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잔금 지급만을 지체하였고, 피고들로서도 그 이행기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쌍방이 각 그 이행을 지체한 상태에서 장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매수인으로서의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하는 어떠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