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8]
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20조 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법적 성격
다.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행사의 가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20조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뒤 그 납세의무자가 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조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20조 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중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법 제1조 ,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대상별로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근거를 밝히는 것은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 ,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3(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와 증인 김성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20조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원고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을 제1호증의 4)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뒤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 ,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한편, 피고가 부산직할시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가감산특례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 하여 20%를 가산하여 산출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이와 별도로 산출된 엘리베이터와 수조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하고 여기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 제76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계약해제와 원인무효, 이중과세 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