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07]
가.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나. 군수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의 적부(소극)
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것인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는 시장, 군수에게까지 위임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기는 하나, 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단지 권한위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그 권한을 내부위임하였음에 불과할 뿐이라면 군수로서는 다만 위 지침에 따라 도지사의 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여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가. 행정소송법 제1조 나.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원고
미금시장(경정전 피고:남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이 위와 같이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만큼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 ; 1989.3.14. 선고 88누109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권한의 위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는 시장, 군수에게까지 위임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경기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단지 권한위임업무처리지침(을제8호증)에 의하여 그 권한을 내부위임하였음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정전 피고인 남양주군수로서는 다만 위 권한위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여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남양주군수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지만,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