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공1993.10.15.(954),2615]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를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그부당이득액의 산정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할 당시 이미 위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며, 토지소유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점유를 개시한 후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의 점유자로서 얻고 있는 이득 및 토지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바로 위 토지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에서의 임료 상당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송탄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연발생적인 소로의 일부로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2.경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미군 케이(K) 55기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위 기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군당국의 주도로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를 폭 5미터 정도로 확장한 사실, 그 후 계속하여 위 도로는 미군기지 진입로 및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으며 1958.12.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한편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주변이 기지촌으로 상가지역을 형성하게 되자, 피고 시는 1984.경 기지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주민 자발적으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상가나 아파트 등을 건축하게 하는 한편 위 기지주변도로는 피고 시의 재정부담으로 확장, 포장, 인도설치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세워 1984.8.2.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고 같은 해 8.17. 공사를 착공하여 그 해 말경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위 공사완공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노폭 7미터의 포장도로로 확장되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2.3미터의 보도블럭 인도가 각 설치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상에는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산하의 정화추진협의회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위 도로는 현재까지 일반공중 및 다량의 통행에 이용되면서 피고 시의 주요한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8.2.26. 경락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시가 적어도 위 공사를 완료한 1985.부터는 위 도로의 유지, 수선 등 관리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얻은 차임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임료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할 경우의 위 1988.11.14.부터 1991.5.13.까지의 연 임료는 1988년 금 1,856,400원, 1989년 금 1,927,800원, 1990년 금 2,570,400원, 1991년 금 2,670,36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현황은 도로이나 주변에 상가가 있는 나대지 상태로 정상평가"함에 따른 갑 제4호증의 1, 2 및 이에 터잡은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부분을 배척하였다.
2.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피고 시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는 이미 이 사건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며, 원고 또한 피고 시가 이러한 점유를 개시한 후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서 얻고 있는 이득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바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에서의 임료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임료의 감정을 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위 감정인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방법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 비추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