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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누129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2. 4.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548,931,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이하 생략) 대483.3㎡ 등 30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위 30필지 토지를 모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1991. 3. 16. 위 30필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548,931,79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1. 10.과 2004. 2. 3.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월급을 압류했는데,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압류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2007. 10. 31.이 되어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재산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점(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그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