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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누6829 판결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28 (2009.01.22)

제목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0. 1.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885,612,398원,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3,258,627,892원, 원고 민☆☆ㆍ민★★ㆍ민○○ㆍ민●●에 대하여 부과한 각 44,34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5. 3.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850,164,580원,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3,128,196,963원, 원고 민☆☆ㆍ민★★ㆍ민○○ㆍ민●●에 대하여 부과한 Zf 42,572,087원의 부과처분 및 2007. 10. 1.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35,447,819원, 원고 민◎◎에 대하여 부과한 130,430,932원, 원고 민☆☆ㆍ민★★ㆍ민○○ㆍ민●●에 대하여 부과한 각 1,775,05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5면 제2행 '소를 제기하였는데,' 다음에 위 소송 진행 중인 2002. 8. 7. 민◆◆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지자 위 법원은 민□□(2001. 4. 3. 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민◆◆을 대습상속한 김▲▲, 원고 민☆☆ㆍ민★★ㆍ민○○ㆍ민●● 및 민△△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를 추가함

나. 제6변 제8행 '2007. 5. 2.'을 '2007. 5. 3.'로, 제11행 '1,303,388,188원'을 '1,579,438,188원'으로 각 고침

다. 제7면 채5, 6행 '피고는 ~ 반영하여'를 '피고는 2007. 10. 1.'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인 164,296,42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액 공제액(이 사건 갑자에 의하여 민◆◆이 원고 민◇◇ㆍ민◎◎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액으로서 이 사건 상속세액에서 공채될 금액이다)이 합계 394,429,300원임에도 합계 767,726,267원을 공제한 것을 바로잡아'로 고침

라. 제7면 제9, 10행 '피고는 ~ 반영하여'를 '피고는 2008. 2. 5. 신고불생실가산세를 사천증여재산 과세표준액인 위 1,579,438,188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새로 산정하여'로 고침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주장

(1) 민◆◆이유▽▽에게 55,569,927원의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이 사건 조정 조항에서 위 지분 양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한 것은 원고 민◇◇ㆍ민◎◎ 등이 장차 유▽▽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기 위한 방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개시 당사 민◆◆이 위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정은 창설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고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5,569,927원의 지분이 민◆◆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민◇◇ㆍ민◎◎이유▽▽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 전부를 양도한 행위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정에 이른 경위와 조정의 창설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지분 양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 조항으로 인하여 위 지분양도가 1985. 2. 28.부터 무효염이 확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정의 성립 당시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인 점, 이 사건 감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감자로 언하여 실질적인 경제 적 가치를 얻은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 조항을 근거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감자 당시인 2000. 4. 1.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체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만법 제28조에 의하여 민◆◆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개시시점은 1955. 7. 4.이 되어야 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의 평가도 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지분의 가액을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2002. 8. 7.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4) 피고는 민◆◆의 지분에 대하여 보충적 형가방법을 사용하여 1주당 가액을 453.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주당 순이익을 자본으로 환원한 가치인 순손익가치는 15,880원에 불과하고, 2000. 4. 1.자 지분출자금과 지분환급금의 시가 또는 김■■의 1주당 5,000원의 지분출자금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비상장주식의 거래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계산방식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5)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ㆍ특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민◇◇ㆍ민◎◎에게만 상속세 총액을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6)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7)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제2차 처분에 흡수되는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차 처분과 제2차 처분이 병존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제l차 처분 및 제2차 처분(증액경정된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부분

(가)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청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언 존재가치를 상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8두185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양도가 무효라고 확인된 55,569,927원의 지분이 1985. 2. 28.부터 민◆◆의 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증여세액공제액이 767.726.267원에서 394,429,300원으로 감소되었고 김■■에게 증여의제된 금액 164,296,429원을 차감한 것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와 같은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처분과 제2차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 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공통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의 55,569,927원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청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통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외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부채자의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보존행위 및 이용ㆍ개량행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허가 없이 한 때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부재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인데, 이 사건 민◆◆의 지분 양도는 처분행위로서 보존행위나 개량행위에 해당하져 않음에도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행위 당시부터 무효인 점, ② 원고 민◇◇ㆍ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3709호로 유▽▽와 김■■, 그라고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이 1985. 2. 28. 유▽▽에게 그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청구취지에 포함시켰고, 위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 사건 조정에 의하여 위 소송의 소송물인 자분양도 중 무효로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라는 기판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조정이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조청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 무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새롭게 성립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의 효력이 조정 성립 이후인 장래를 향하여서만 미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이 55,569,927원의 지분을 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분은 이 사건 상속채시 당시 민◆◆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민♤♤의 55,569,927원 상당의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감자에 의한 증여 의제의 적법 여부

원고 민◇◇ㆍ민◎◎의 위 소 제기 당시 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1985. 2. 28. 유▽▽에게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청구취지에 포함시켰고,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와 동일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점에 앞서 (1)에서 본 사정과 법려를 더하여 보면, 월고 민◇◇ㆍ민◎◎은 이 사건 조 정에 따라 이 사건 감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감자 중 민◆◆의 지분환급으로 인한 부분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민◆◆에 대한 설종선고 후 민◆◆의 상속인들 전원이 참가하여 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민◆◆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감자에 관한 재산관리안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감자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자에 의하여 민◆◆이 원고 민◇◇ㆍ민◎◎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것은 적법하다.

(라) 실종선고시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은 실종전고로 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종기간이 만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회사 지분에 대한 평가방법

앞서 본 이 사건 증자 및 감자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자 및 갑자 당시의 출자금 및 환금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채 이 사건 회사 지분의 사가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관련 법령상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위 법 시행 령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분 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

을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공▼▼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전산통합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살, 위 전 산망에 의하여 상속세고지서를 출력하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자 명단'이 출력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ㆍ특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야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풍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아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야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민★★는 2001. 9. 서울가정법원에 민◆◆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원고 민●●ㆍ민◎◎은 보증인으로 위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사실, 원고 민◇◇ㆍ민◎◎은 2001. 10. 18. 서울지방법원에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1. 28. 피고로 원고 민☆☆ㆍ민★★ㆍ민★★ㆍ민●● 등을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이 안정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충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상태라면 위 양도무효 또는 유효로 인한 권리를 상속채산으로 선고하여야 하며, 위 권려가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피고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부분

(가)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 중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쟁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청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참조), 이 부분은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 중 이 사건 제2차 처분(증액경정된 부분이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1)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심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위 (1)의 (나) 내지 (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으로 증액경정된 부분의 부파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2007. 10. 1.자 2002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2007. 5. 3.자 2002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 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야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