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4.1.1.(959),9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신청서상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당원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 ;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강행규정인 위 법률 소정의 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제1심 피고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매수한 것으로 거래허가신청서에 허위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관한 원심의 배척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