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공2000.6.15.(108),1317]
[1]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채광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채광예정지가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구봉팔문) 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주민의 식수오염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변경인가는 기본적으로 채광의 위치와 방법 등이 종전의 채광계획과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 변경된 채광계획의 내용을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심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채광계획이 특히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과 분진의 발생, 수질 오염의 정도 등을 국토와 자연의 유지 및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 수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채광예정지가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구봉팔문) 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주민의 식수오염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제47조의2 , 구 광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구 광업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제47조의2 , 구 광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구 광업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외 1인)
충청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변경인가는 기본적으로 채광의 위치와 방법 등이 종전의 채광계획과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 변경된 채광계획의 내용을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심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채광계획이 특히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과 분진의 발생, 수질 오염의 정도 등을 국토와 자연의 유지 및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 수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년에 변경인가를 받은 채광계획과는 채광예정지와 채광방법 및 채광규모 등을 달리하면서 산림훼손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채광계획에 관하여 1996년 3월경(원심의 1996. 1. 29.은 착오임. 기록 279, 280면 등) 피고에게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림훼손에 관한 소관관청인 단양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4월 6일자로 이 사건 채광예정지는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구봉팔문) 지역에 소재하고 그에 인접하여 천연 석회동굴과 사찰, 온달산성, 북벽, 남천계곡 등이 있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할 가치가 있고 또 이 사건 채광계획상의 채광수송로가 협소한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주민의 식수오염, 소음, 먼지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불인가 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광예정지 주변의 경관과 채광예정지에 소재한 천연 석회동굴의 현황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 등에 관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광계획을 시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구봉팔문의 제4봉과 채광예정지에 있는 천연 석회동굴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고 또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 천연 석회동굴로부터 나오는 물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이러한 사정과 그 외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광계획에 따라 광산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그에 따른 광산개발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 공익침해가 현저하게 크므로 이를 사유로 든 이 사건 불인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혹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