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인 피고에게 각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9290
대한민국
H영농조합법인
2016.10.27
2016.11.17
1. 피고와 소외 U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3. 6. 체결된 부동산 양도계약은1,173,099,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3,09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U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6. 체결된 부동산 양도계약은 1,173,099,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U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소외 U 소유의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2011. 3. 8. 대구지방법원 2011타경 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2012. 3. 27. 경락되었다.
2) U는 2013. 5. 28.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3) U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0. 4. U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56,750원에 대한 무납부 고지를 하였고 U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U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899,657,890원이다.
나. U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2013. 3. 27. 피고 명의로 U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제 호로 2013. 3. 6.자 매매(거래가액 합계 3,51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위 ① 내지 ⑩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U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U가 2013. 3. 6.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U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2013. 6.경 원고는 U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하였을 것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과 U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3.10. 11. 선고 2013다20654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U가 2013. 5. 28.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U는 2013. 5. 31.까지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인 2013. 5. 31.이 도과된 직후인 2013. 6.경 U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U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0. 4. U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U에게 납부기한을 고지한 2013. 10. 31. 이후에도 U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U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면서U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8.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자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이 2013. 3. 6.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를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무자력 등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이 2012. 11. 12.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를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채무초과 상태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자에 관하여 본다.
2) 우선 피고는 2014. 11. 1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피고는 U가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에 연체하고 있던 대출금 이자 364,422,556원에 대해서 2012. 11. 12. U를 대위하여 H농협에 변제한 후 2013. 3.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3,5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계약이 2013. 3. 6.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의 피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계약이 2012. 11. 12. 피고가 U를 대위하여U의 H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당시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일을 2013. 3. 6.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준비서면의 문맥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2012. 11. 12. 체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후 준비서면의 진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이 2012. 11. 12.라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백의 취소는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백에 진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는 효력이 없다(설령 위 2014. 11. 19.자 준비서면의 진술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이 2013. 3. 6.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U가 을 제7호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제7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을 2013. 3. 6.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서울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에게 신선한 농작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검토하게 되었고 2012. 11. 12.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를 취하하기 위하여 H농협에364,422,55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13. 3. 6.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같은 날짜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6, 9, 을 제1,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⑧, ⑨ 부동산에 대하여 H농협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15269)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 11. 12. H농협에 364,422,556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의경매신청이 2012. 11. 12. 취하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이 364,422,556인 사실, 피고가 U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는 데 대하여 2013. 2. 21.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2013. 3. 6.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7, 8, 을 제10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⑧, ⑨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7호증의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2012. 11. 12. H농협에 364,422,556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외에 2012. 11. 12.을 계약체결일로 볼 다른 사정이 없고, U와 피고가 2012. 11. 1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⑧, ⑨ 부동산 외에도 나머지 부동산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고 매매대금을 3,5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이 2012. 11. 12.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은 처분문서의 기재대로 2013. 3. 6.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U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2012. 3. 27. 경락됨에 따라 2012. 3.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3. 5. 28.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가) 2013. 3. 6. 당시 U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I 주식 340,000,000원
피고는 U가 2013. 3. 6.경 I 주식 3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액면가 기준 총 340,000,000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U의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U가 2013. 3. 6. 경 I 주식 3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I 주식의 액면가액이 1주당 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0, 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의 2010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537,313,122원, -349,292,969원, -304,794,143원이었던 사실, 이에 기초한 I의 비상장 주식 전산 간이평가 결과 2012. 12. 31. 기준 주식가치는 0원인 사실, U는 2013. 8. 5. I 주식 1,305,000주를 H에게, 25,000주를 S에게, 10,000주를 E에게 양도가액을 1주당 1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I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주식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실질적 재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3. 3. 6.경 U가 보유하던 I 주식은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I에 대한 대여금채권 1,494,729,490원
피고는 U가 2013. 3. 6.경 I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1,494,729,49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4,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의 2012, 2013년도 거래처 원장에 U에 대한 1,494,729,490원의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갑 제4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I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결손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I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이스더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3) T에 대한 대여금 채권 1,909,285,633원
피고는 U가 2013. 3. 6.경 T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1,909,285,633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의 2013년도 거래처 원장에 U에 대한 1,909,285,633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T의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385,079,691원, -245,147,244원, -159,210,131원었던 사실, 이에 기초한 T의 비상장 주식 전산 간이평가 결과 2012. 12. 31. 기준 주식가치는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T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T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위 가)항 기재 소극재산 중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K가 2010. 4. 1. 주식회사 T에 15억 원을 변제기 2010. 9. 30., 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U가 T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K와U는 2011. 11. 23. U 소유의 임야 17,355㎡ 중 700/5,25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2013. 3. 6.경 U의 K에 대한 채무액은 1,873,767,123원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U가 2013. 3. 6.경에도 위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변제 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 사유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의 2010. 12. 31. 기준 결산보고서상 단기대여금에 U에 대한 채권 592,3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 12. 31. 단기대여금은 3,383,810,843원,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의 단기대여금은 6,880,063,014원, 2013.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의 단기대여금은 6,612,786,311원인 사실, U 소유 부동산에 2011. 11. 23. 설정된 위 근저당권 외에도 2011. 3. 16. 근저당권자 K, 채무자 U,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2011. 3. 21. 근저당권자 K, 채무자 U,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U가 K에 대하여 592,300,000원의 단기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원고는 위 단기대여금채무에 592,3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에 대하여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6. 당시에도 U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제 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 사유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소극재산 중 A에 대한 채무는 U의 물상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A의 피보전채권액을 적극재산 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U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였는데, 유U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인 5,165,220,000원보다 낮은 3,51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U의 무자력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U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U는 매매대금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1. 12. H농협에 364,422,556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3. 3. 28. U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2013. 4.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713,115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 4. 4. U의 A농협에 대한 대출금 15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U가 2013. 3. 28. U의 S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9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U가 2013. 3. 28. 서초구청에 대한 재산세 합계 7,001,570원을 납부한 사실, U가 2013. 3. 29. A농협에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U가 2013. 4. 4. D축협에 5,427,890원을 지급한 사실, 2013. 4. 4. U의 H농협에 대한 채무 2,762,696,828원이 변제된 사실, 2013. 4. 4. U 이름으로 S농협에 27,839,904원이 지급된 사실은 갑 제47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4, 5, 6호증, 을 제13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3. 3.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165,220,000원이었는데 U는 피고에게 이를 3,515,000,000원에 매도한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U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극재산의 감소보다 적극재산의 감소가 더 크고, 이로 인하여 무자력이 심화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U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인 5,165,22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3,535,841,749원에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U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U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위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⑧, ⑨ 부동산에 대하여 H농협이 신청한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 11. 12. H농협에 364,422,556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의경매신청이 2012. 11. 12. 취하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이 위 364,422,556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7, 8,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⑧, ⑨ 부동산 외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위 경매 절차는 2013. 2. 28. 취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H농협이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이 2012. 11. 13.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농협에 대한 대위변제 및 임의경매신청의 취하는 제1회 매각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부동산이유찰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각되리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경매절차에서 감정된 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U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서울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보다 신선한 농작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이 U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사해행위취소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저당권 ④의 피담보채권이 6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3. 4. 4. U의 H농협에 대한 채무 2,762,696,828원이 변제되어 근저당권 ⑤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가액배상의 한도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피보전채권액 1,173,099,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73,09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3. 3. 6. 체결된 부동산 양도계약의 취소도 구하나, U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