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정산처분취소청구
2015구합58645 연구개발비 정산처분 취소청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대한민국
2016. 1. 14.
2016. 2.4.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정산부과한 2013년도 해양천 연물신약연구단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액 158,683,941원 및 이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 정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2013년도 해양 천연물신약연구단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액 158,683,941원 및 이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8806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을가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위적 피고와 원고는 2013. 4. 5. 협약기간(당해연도) 2013. 1. 1.~2013. 12. 31. 협약연구개발비(당해연도) 2,089,000,000원(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정하여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협약에는 '원고는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위적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이 사건 협약 제4조 제5항 제1호), 주위적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협약에 터 잡아 원고에게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정산대상 부당집행 연구개발비가 159,283,941원임과 위 159,283,941원 및 이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를 주위적 피고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알린 사실, 원고는 2014. 12. 2. 주위적 피고에게 위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 중 인쇄비 600,000원 부분은 지출이 증빙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수정된 정산대상 부당집행 연구개발비가 158,683,941원(=159,283,941원 - 600,000원)임과 위 158,683,941원 및 이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를 주위적 피고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알린 사실,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의2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주위적 피고와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주위적 피고와 원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원고가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달리 그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의 제재 등에 관하여 공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가 한 위 2014. 11. 19.자 및 2014. 12. 26.자 각 알림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2014. 12, 26.자 알림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데(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당사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한 것이지 예비적 피고의 위탁을 받아 공법상 환수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정산금 채무의 존부는 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의 문제이고 이 사건 협약 당사자가 아닌 예비적 피고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이도행
판사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