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85.12.1.(765),1476]
지입차주가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회사의 책임유무(적극)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그 소유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대동운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위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그 소유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입차주가 원고로부터 그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타이어등 자동차부속품을 구입한 경우, 이를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보아, 피고회사는 타이어등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결에 상반되거나, 심리미진 내지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