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조심2011중3377 (2012.05.22)
주식을 취득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2012구합70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용인세무서장
2012. 12. 28.
2013. 2. 1.
1.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주문과 같다(소장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1. 1. 17.'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8. 소외 송BB 명의로 주식회사 CC알앤씨(2010. 8. 16. DD개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AA회사'라고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A회사의 주식 4,4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인수대금 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송BB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1규정을 적용하여 2011. 1. 6. 명의수탁자인 송BB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2. 5.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단기간 내에 처분・환가하여 원고 경영의 DD개발 주식회사 에 대한 가지급금 등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원고에 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위 명의신탁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EE에 대한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인 송BB의 자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소정의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 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이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D개발 주식회사(이하 'DD개발'이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AA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절차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 8. 6.경 AA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DD개발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위 합병절차의 일환으로 2008. 7.9. DD개발의 주식 122,400주를 AA회사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AA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의 명의로 AA회사의 주식 13,333,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7.54%)를 취득함으로써 AA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당시 원고는 DD개발에 대하여 총 000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고, DD개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70억여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원고는 위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당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AA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후 이를 처분・환가하여 필요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 시 시행되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08. 9. 12. 규정 제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의3 제1항 제2호는,"코스닥상장법인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법 제 190조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산(당해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한다)의 양수를 하고 동자산양수 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AA으로 제3자 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위 최대주주등은 위 주식을 발행일부터 2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DD개발의 최대 주주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A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2 년 동안 위 주식을 타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마) 이에 원고는 DD개발 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aa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로 하고 2008. 5.경 DD개발 자금팀 직원인 이FF 등의 명의로 AA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0000원 상당을 인수하는 한편, 2008. 7. 18. DD개발의 전 직원인 송BB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전체 발행주식의 11.07% 상당)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09. 7. 28.부터 2009. 9. 21.까지 위 주식 전부를 000원에 처분하였고, 그 환가대금으로 DD개발에 대한 위 가지급금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
(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 무렵인 2008. 12. 31. 당시 AA회사의 결손금은 약 00 원에 달하였다. 그리고 AA회사는 원고의 주식 보유기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a회사의 주식을 단기간 내에 처분・환가하여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한 후 약 1년여 만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③ AA회사는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보유기간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원고 명의로 보유한 AA회사의 주식은 전체 발생주식의 37.54%이므로, 이 사건 주식(11.07%)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발행주식의 51%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경감효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해당 세액이 추가 감액되는 정도인바,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한 점,⑥ 피고는, 원고가 그 아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수탁자인 송OO의 자력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에게 해당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BB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