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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91다8739(반소) 판결

[보수금등][공1992.2.1.(913),503]

판시사항

가. 변호사가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나. 약정보수금 총액이 변호사보수규칙의 요율표에 의하여 산정되는 한도액을 초과되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은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로서,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약정보수금 총액은 변호사보수규칙의 요율표에 의하여 산정되는 한도액을 초과되고 있지만 보수규칙상 총보수금은 사건 대상의 경제적 가액의 40퍼센트까지 허용되고 있는 점, 그 보수액 총액이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가액의 6퍼센트 남짓한 데 불과한 점, 보수금약정의 체결경위,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의 모든 과정, 변호사의 위임사무처리로 당사자가 얻게 된 경제적 이익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약정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감액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은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로서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변호사인데 1982.3.초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2 등 8인에게서 소외 3, 소외 4를 거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 소외 3이 소외 2 등 8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81가합4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 원고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1985.1.24. 위 소외 3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소외 2 등 8인과 소외 4를 상대로 같은 법원 83가합 542(원심판결의 82가합4392는 오기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8.30. (원심판결의 9.5.은 오기임) 위 소외 4로부터 청구인낙을, 위 소외 2 등 상속인에 대하여는 같은해 9.13.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소외 3이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소외 5, 소외 6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82가합10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원고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83.12.22.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1986.2.20.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법원 84나489 사건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1987.9.29. 그 판결에 대한 위 소외 5 등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1986.6.18. 위 소외 3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80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87.4.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대여금 2억2천만원의 원리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를 청구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각 확정판결 등에 기하여 계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1987.10.22.에,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적에 착오가 있어 원고가 다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소외 3을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판결경정절차를 거쳐 같은해 11.19.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위임사무가 종료되자, 피고는 1988.7.20.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사무에 대한 보수금으로 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보수금약정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1982.3.초 원고에게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위임한 이래 수개의 소송을 위임하여 수행하게 한 경제적 목적은 계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는 채권금 270,504,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상당금을 위한 담보권만을 취득하게 된 데 불과하게 된 점에다가, 그간 원고가 수행한 소송의 경위와 그 난이도, 원고가 각 소송의 착수금으로 피고로부터 4회에 걸쳐 금 8백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보수금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약정보수금 5천만원을 감액하여 금 3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 사무처리를 수임한 1982.3.초경부터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7.11.19.까지 무려 5년 이상에 걸쳐, 소송수행만도 위 81가합 408 사건 등 6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시의 위 6건의 소송외에도 위 서울고등법원 84나489 판결에 대한 2건의 재심소송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소송의 경위도 1960년대부터 줄곧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온 위 소외 5가 1982년에 들어서는 사망한 자인 위 소외 1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종국에는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게 됨으로써 소송을 통한 피고의 권리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위 소외 2 등 8인의 상속인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상속인임을 증명할 만한 확정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그 증거수집이 매우 곤란한 여건 하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무자력한 위 소외 3에 대한 금 9억5천만원 이상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보수약정을 할 당시에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를 위하여 경료되었다는 판결결과를 잘 알면서도 원고의 위임사무의 처리가 종료된 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보수금약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은 금 270,504,480원 및 그 중 금 2억7천만원에 대한 1981.6.30.부터 1983.12.15.까지는 연 4할 (원심판결 기재의 5할은 오기로 보인다)의, 1983.12.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위임사무처리결과 얻어진 경제적 이익인 위 피담보채권액은 위 보수약정일인 1988.7.20. 기준으로 원금 270,504,480원 및 그 중 대여금 2억7천만 원에 대한 1981.6.30.부터 1988.7.19.까지의 지연이자인 금 688,500,000원을 합하면 금 959,004,480원이 되며, 이를 편의상 금 9억5천만원으로 보더라도 이경제적 이익에 대한 원고가 소속된 서울변호사의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에 규정된 보수요율표에 의하여 산정되는 보수액의 상한은 금 42,250,000원이 된다.

원고의 보수금총액은 변호사보수규칙의 요율표에 의하여 산정되는 한도액보다 1500여 만 원 초과되는 셈이지만 보수규칙상 총보수금은 사건 대상의 경제적 가액의 40퍼센트까지 허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수액 총액은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가액의 6퍼센트 남짓한 데 불과하다. 그리하여 앞에서 본 보수금약정의 체결경위, 원고가 수행한 소송의 모든 과정, 원고의 위임사무처리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정보수액이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감액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위임사무처리의 결과 얻어진 경제적 이익과 이에 대한 변호사보수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보수액 등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정보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하여 변호사보수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액수로 감액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 내지는 보수금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8.선고 90나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