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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3. 23. 선고 92가합58712 제14부판결 : 확정
[보수금반환][하집1993(1),7]
판시사항

변호사가 소송물가액 22억 원인 민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수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경우 소속변호사회가 정한 보수기준이나 의뢰인이 소송에서 실제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수금은 금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리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7.28.부터 1993.3.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7.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인은 1990.3.30. 동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상세주소 생략) 대지 2,121.1제곱미터를 소외 주식회사 화승에게 금 5,922,720,000원에 매도하고, 1990.7.2.동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잔금 2,952,72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이때 액수를 확인하여 보라고 함께 있던 원고에게 이를 건네주었는데, 원고가 그 자리에서 임의로 이를 가지고 나가 버렸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금 752,72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나. 위 소외인은 1990.9.26. 당원에 당원 90가합67903호 손해배상의 소로써 원고에게 나머지 금 2,20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0.10. 하순경 변호사인 피고를 찾아와서 위 손해배상사건의 소송수행을 위임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수는 금 20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1990.10.24.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90가합6709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1991.7.2. 제1심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1992.6.30.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법원 91나39049 사건으로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90가합67093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200,000,000원이지만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고, 피고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보수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소송물가액이 2,200,000,000원인 경우의 심급당 보수는 금 28,750,000원이므로 피고가 소송을 수행한 위 손해배상사건의 1, 2심에 대한 보수는 도합 금 57,5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받은 위 금 200,000,000원에서 이를 제한 나머지 금142,500,000원은 부당하여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가액, 당사자가 얻은 경제적이익, 소속변호사회 보수규정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만을 보수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4,16,18, 을 제2,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4, 을 제11,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구하, 같은 김성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손해배상소송은 모자간의 분쟁으로서 변호사인 피고에게는 이를 수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고, 위 소송에는 원고 집안의 상속관계가 얽혀 있어서 소송수행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았던 사실, 소송물가액이 2,200,000,000원의 거액이라는 사실, 피고가 위 손해배상소송이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답변서와 항소장 및 4회에 걸친 준비서면을 통해 변론을 준비하였으며, 3인의 증인을 신문하고 기록송부촉탁 등의 증거절차를 이행한 사실, 위 손해배상소송으로부터 파생된 형사절차에서도 피고가 일부 관여를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송에서 원고는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소송으로부터 실제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제정의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소송의 보수액은 금 28,750,000원으로서 피고가 항소심까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던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받은 금 200,000,000원의 보수금은 부당히 과다하고 그 보수액은 금 10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사기, 불공정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보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위 보수금약정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보수금약정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보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2.7.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3.2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윤덕(재판장) 신흥철 송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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