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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91;공1991.2.15.(890),580]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형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는 1945.8.9. 현재 조선총독부 소유로 군정법령 제33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국유재산으로서 과도정부법령 제120호에 의한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외 망 문중오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 밖의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원고의 부 망김갑술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위 김갑술의 소유임을 확인한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 27. 선고 81나3506 판결 )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들이고 그 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에서 허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문중오 및 원고의 부 망 김갑술 등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위 문중오 명의의 등기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문중오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김갑술 등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5.13. 선고 74나65 판결 )을 받았으나 그후 위 김갑술은 위 교환계약이 처분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1나3506 판결 )을 받았으며,그 후 피고는 위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김갑술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는 위 소유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내세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8.9.4.선고 87나10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