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91;공1991.2.15.(890),5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김형찬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는 1945.8.9. 현재 조선총독부 소유로 군정법령 제33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국유재산으로서 과도정부법령 제120호에 의한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외 망 문중오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 밖의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원고의 부 망김갑술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위 김갑술의 소유임을 확인한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 27. 선고 81나3506 판결 )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들이고 그 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에서 허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문중오 및 원고의 부 망 김갑술 등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위 문중오 명의의 등기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문중오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김갑술 등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5.13. 선고 74나65 판결 )을 받았으나 그후 위 김갑술은 위 교환계약이 처분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1나3506 판결 )을 받았으며,그 후 피고는 위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김갑술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는 위 소유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내세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