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집37(4)특,331;공1990.1.15(864),15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함의 가부(소극)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당 제2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원고조합이 아니라 원고조합의 일부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조합이 설립되면서 위 임야의 점유가 924명이 원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점유자 원고조합의 점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위의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한 당원 1988.2.23. 선고 87누1046,1047 판결 참조)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이에 관한 법률인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