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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구단61447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994 (2017.12.28)

제목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부과처분의 부적법함을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사건

2018구단6144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9. *** ***시 **면 **리 산00 임야 00,000㎡(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7. 12. 26. 이 사건 토지 중 00,000분의 00,00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이다.)에 관하여 이BB에게 2007. 11. 25. 매매(거래가액 00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 한편,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1995. 9. 25.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지분(00,000분의 00,000)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00. 11. 29.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위 압류권리자 처분청이 ☆☆세무서로 변경되었다. 이후 위 압류에 기한 공매가 이루어져 2009. 10. 26. 이 사건 토지 중 각 00,000분의 00,000 지분에 관하여 강CC, 강DD 앞으로 2009. 10. 2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세무서장은 2011. 3. 2. 원고에게 위 공매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111,111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12. ☆☆세무서장에게 '종전 부과처분의 대상 토지 지분은 공매 전 이미 이BB 등에게 양도되었던 것으로서 공매로 인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1. 6. 27.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이후 위 이의신청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 11. 17. 원고의 주소지에서 그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2015. 1. 3.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0. 위 이의신청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전자송달이 이루어진 2015. 1. 3.)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0. 00.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3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세무서장이 2010. 7.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10. 10. 8.경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로 홈택스 회원가입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2011. 3. 2. 원고에게 종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한 사실이 있고, 이후 원고가 다시 전자송달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송달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2)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수인인 이BB으로부터 양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BB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 내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송달의 적법성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제8항).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들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부적법한 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의 방법으로는 ①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과 ②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으로서(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 실무상으로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의미한다.) 중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저장하는 것이 있고, 이때 그 서류는 ①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②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한편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본인확인방법으로 인정되고, 행정관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생성되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기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제22조의 2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4호).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전자고지신청이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본인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내용을 저장한때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0. *. *. 15:05:57경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면서 '전자고지'(납세자에게 고지될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참조).)를 신청하였고, 이때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사용된 사실, 이후 원고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0. 10. 8.경 홈택스 회원가입 신청을 철회하기 위하여 '홈택스 가입신청 철회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거나, 달리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0. 10. 8.경 홈택스 가입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종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3호증(납세고지서 사본)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11. 3. 2.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발급받은 고지서로서, 전자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형식의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송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스스로 '종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서면으로 송달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2011. 3. 2.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위 갑 제13호증)를 서면으로 다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종전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5호증의 1)상 고지일이 '2011. 3. 2.'로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결국 종전 부과처분의 고지, 즉 ☆☆세무서장의 납세고지서 출력 및 등기우편 발송과 원고의 납세고지서 수령 및 분실, 그리고 원고의 ☆☆세무서 방문과 납세고지서 재발급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모두 하루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정보 공개한 종전 부과처분에 관한 자료(갑 제14호증의 2)의 '홈택스납부전자고지여부'란에 'N'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곧 종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송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00.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은 "2010. 3. 23. 원고가 신청한 국세고지서 전자송달을 위한 홈택스 가입내역 및 이메일 주소"이고, 이에 피고는 2018. 4. 00. 원고에게 '원고의 가입일자 및 시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자고지신청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2가 원고의 2018. 4. 00.자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자료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달리 그 출처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④ 비록 종전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현재 그 송달방법이나 송달일자 등의 이력이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15호증의1, 2, 을 제12호증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등기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그 송달내역에 등기우편번호가 남아 있게 됨에도, 종전 부과처분의 경우 그 등기우편번호가 남아 있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그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2010. 10. 8.경 홈택스 가입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따라서 피고가 2015. 1.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요건의 존부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00,000원으로 정한 2007. 11. 2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와 이BB 사이에 2011. 6. 27. '이BB이 원고에게 현금 *0,000,000원과 액면금 *0,000,000원의 어음, 액면금 *00,000,000원의 어음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1. 9. 16. '이BB이 액면금 *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BB을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이BB이 2012. 11. 22. 서울00지방법원 201*고합***, ***(병합)호 사건에서 '2011. 6. 28. 00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액면금 *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고에게 원고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BB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6. 이BB 앞으로 2007.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② 이후 원고가 이BB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경료되었던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00000분의 00000 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이루어졌고, 이후 ☆☆세무서장은 2011. 3. 2. 원고에게 위 공매에 따른 종전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원고는 위 이의신청 당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ㆍ해제되었다거나 이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아닌 이BB 등이 잔액을 배분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위 공매로 인한 이득이 이BB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던 점, ④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나 소명을 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