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772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3.15(868),513]
판시사항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농촌노동자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