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공1992.5.15.(920),1404]
가. 변호사가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약정보수액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공보수액, 사건의 위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의 약정성공보수금 총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이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착수금의 액·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소송이 특별히 복잡·중대하여 장기간 소요되었다거나 변호사가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공보수액은 금 6,790,000원이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금 3,460,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뢰인은 변호사가 친구의 아버지여서 사건을 위임하게 된 것으로서, 일부 피고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였으나 그는 소재불명이고 가압류하여 놓은 재산도 없어서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놓았던 피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패소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금 30,000,000원의 약정성공보수금은 부당히 과다하고 그 보수액은 금 1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착수금의 액·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 1991.12.13. 선고 91다8722, 87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이 변호사인 원고에게 소외 1·소외 2·소외 3·소외 4·소외 5·소외 6·소외 7 및 소외 종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의 제소와 제1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보수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위 보수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1의 소송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약 11개월 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9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하여 4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증인 2인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 소송을 수행한 결과, 제1심법원은 위 소외 1 및 소외 종중에 대하여 각자 금 8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위 소외 1에 대하여 별도로 금 17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4인(2인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소를 취하하였음)들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 1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결과 항소심법원은 소외 종중에 대하여 금 187,000,000원(제1심이 인용한 금 80,000,000원이 포함된 것)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위 소송이 특별히 복잡 중대하여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거나 원고가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반면,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대한변호사회 규칙 제19호)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액은 금 6,790,000원(30%까지 증감이 가능)이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758호)에 의하면 소송물가액이 금 282,000,000원인 이 사건의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금 3,460,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 1은 원고가 친구의 아버지여서 위 사건을 위임하게 된 것인데, 원고가 당초 소를 제기할 때에는 소외 종중을 피고에서 누락시켜서 추가로 제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고 1로 하여금 인지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소외 종중에 대하여는 금 187,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금 80,000,000원만 청구하였으며(항소심에서 바로 이 부분만이 변경되었음), 또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였으나 그는 소재불명이고 가압류하여 놓은 재산도 없어서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놓았던 위 소외 2 등에 대하여는 모두 패소하였으며, 소외 종중은 그 소송에서 거의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금 30,000,000원의 보수금은 부당히 과다하고 그 보수의 액은 금 1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