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4]
가.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스타다스트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의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래 그 지상에 업무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착공신고, 토지매입협의 및 토지수용, 지장건축물의 철거, 땅의 정지작업, 터파기공사 등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으나 다만 토지매입협의 및 토지수용에 있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과다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2.6.1.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공사준비작업을 하고 있음에 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속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은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합산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및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5.3.17.선고 94누 8686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속하는 부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