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집37(3)특,366;공1989.11.1.(859),1502]
등록세와 그 부가세인 방위세를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가 확인적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한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바, 지방세법 제130조 , 제151조 ,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위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라고 볼 것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 제151조 , 같은법시행령 제90조 , 제91조 ,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위 파기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납부자와 과세행정청 사이에는 그 납부시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 즉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권자의 부과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위법을 주장하여 항고소송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한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바,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전에 미리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 , 제91조 참조), 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세법 제130조 내지 제149조 소정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조 소정의 과세표준액에 의한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제130조 , 제151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볼 것이고 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라고 볼 것이 아니다.
한편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위세는 등록세의 부가세로서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와 같이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피고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원심판단은 확인적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파기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