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33 (2014.6.13)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2014누54815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강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33 (2014.6.13)
2014.12.11
2015.1.15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0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8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② 2008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2)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제10쪽 제5행, 제12~17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2) 살피건대," 부분을 "나) 살피건대,"라고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분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행의 "소득의 귀속자인 해당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소득의 귀속자인 해당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소득금액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되지도 않는 점, ④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3. 피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적어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97누242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처분사유로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득금액(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의 누락과 관련하여 적어도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그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어서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여 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쟁점 소득의 누락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쟁점 소득의 누락에 대해 적어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할 것인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 소득의 누락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은, ① 2008년 귀속분 0,000,00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② 2009년 귀속분 00,000,000원, ③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는, ① 2008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 산세 34,804,670원의 부과처분 중 위 8,701,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9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8,536,315원의 부과처분 중 위 14,634,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0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4,040,026원의 부과처분 중 위 16,0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취소 청구는 위 "3.의 다."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일부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