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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5.10.선고 2012재나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2재나12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재심피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인수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12. 30. 선고 67가233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2. 선고 68나23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687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10. 11. 선고 70나1122 판결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 B에게 959,262,014원, 원고(재심원고) C, 원고 (재심원고) D, 원고(재심원고) E에게 각 700,413,534원, 원고(재심원고) F에게 175,103,3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13.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원고(재심원고)들의 피고(재심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재심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재심원고)들과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재심원고)들과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수 참가인은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재심 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B에게 126/4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92/425 지분에 관하여, 원고 F에게 23/425 지분에 관하여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498,003,586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63,621,666원, 원고 F에게 90,905,4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461,258,428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36,791,868원, 원고 F에게 84,197,9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별지2, 3,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로 위 가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로 위 나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액 산정시점 및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이유 중 3.의 나항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손해배상금청구에서 단지 그 손해액 산정 시점 및 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 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A의 농지분배 및 상속

1) 1953년도 폐쇄지적도 상에 표시되고, 1954. 3. 15. 분필된 서울 구로구 G 전477평과 H 전 282평(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고 한다)은 현재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별지2, 3, 4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은 각 토지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고, 이를 현재의 지적도에 표시하면 별지도면 1, 2 기재와 같다. 현재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인수참가인,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제3자의 각 소유 명의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배농지를 비롯한 동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수용되어 1942년에서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이 사건 분배농지는 망 A이 해방 후 귀속농지의 관리기관인 신한공사 및 중앙토지행정처와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작계약을 맺고 경작하여 오던 농지이다.

3)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한 다음, 망 A에게 이 사건 분배농지 중 위 G 전 477평을 정조 6석 4두 3승, 위 H 전 282 평을 정조 3석 7두 9승을 각 상환받기로 하고 분배하였다. 4) 망 A은 1983. 9. 29.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J이 6/25, 기혼인 딸 원고 F이 1/25, 호주 상속한 장남 원고 B가 6/25, 미혼인 딸 원고 E, 아들 원고 D, 미혼인 딸 원고 C이 각 4/25의 각 상속지분을 상속하였으며, 그 후 원고들의 모인 위 J이 1984. 7. 14.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지분은 원고 F에게 1/17,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17의 각 상속지분으로 상속되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A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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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 A의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과 재심대상판결

1)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국방부가 1953. 5.부터 이 사건 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 구제사업의 하나로 이 사건 I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K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961. 8.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 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에 K공단, L초등학교, M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3) 이에 망 A은 이 사건 분배농지의 인근 토지를 분배받은 다른 46명과 함께 1967. 3. 18. 이 사건 제1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 사지방법원은 1967. 12, 30. 적법하게 농지분배가 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민사지방법원 6782335 판결, 제1심판결).

4)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68나231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1969. 4. 2. 이 사건 분배농지가 귀속재산이어서 농지분배대상은 되지만, 농지가 분배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법상 분배할 농지를 특정하여 종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종람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어 농지 분배확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68나231 판결, 환송전 판결).

5) 망 A 등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1970. 3. 24. 이 사건 분배농지 등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미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대법원 69다687 판결, 환송판결).

6) 위 환송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70나1122로 계속 중이던 1970. 7.과 같은 해 8.경 망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이 1979. 6.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다음, 1979. 10. 11. 이 사건 분배농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중 일부는 6·25 사변 당시 농지개혁에 관한 관계문서가 없어졌음을 기화로 망 A 등이 수복 후 그 관계문서를 다시 만들 때 허위신고를 한 것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거나 위 증임이 밝혀진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임을 알 수 있어 이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나머지 증거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망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70나1122 판결, 재심 대상판결). 이 판결은 망 A의 상고포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1) 한편 그 당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원고들 이외에도 망 N 외 42명 등 농민 다수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모두 9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위 망 N 등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망 0 등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P가 제기한 위 법원 64가26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등), 피고는 위 9건의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I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 확정판결 중 피고 패소로 확정된 4건의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4건의 재심사건에 대한 당해 재심법원의 심리는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었다가 위 형사소송이 종결된 후인 1984년에야 비로소 재개되었다. 피고는 당해 재심법원에 형사판결서, 수사기록을 비롯한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4건의 재심소송에서 모두 피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라. 이 사건 I동 일대 토지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의 진행

1)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 중 위 망 N 외 42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1968. 3. 1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68다106 판결)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농지분배 서류의 조작사실을 인지하였다'며 위 민사소송에서 '농지분배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농림부 소속 공무원 Q을 구속하는 한편, 각급 기관 농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또한, 위 P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1968. 4. 16.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68다901 판결),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4. 19. 위 망 0, 망 N와 공무원R 등 3명을 사기 또는 위증, 허위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 42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하였으며, 위 망 0 외 84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1968. 7. 16.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68다804 판결)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8.경 수사에 착수하여 1968. 9. 20. 이미 사기·위증 피고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위 망 0, N, 망 R 외에 전 영등포구청 S, T과 시흥군 U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 동행사 혐의로, 시흥군 공무원 V, W, X위원 Y, Z, AA, AB, 전 경기도 농지국 직원 AC 등을 위증 혐의로 각각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였고, 1968. 12. 30. 망 0, 망 R, 시흥시 공무원, X위원 및 위 피해자 42명 중 23명을 위증, 사기 등으로 기소하였다.

3)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부터 1970.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4, 5일간 불법구금 되거나 일부는 같은 죄로 재구속 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소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에게 협박, 기망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민사소송의 소취하 또는 권리를 포기한 후 석방된 사람은 위 망 N 등 104명이었고, 구속된 후 기소 전에 소취하 또는 권리 포기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망 AD 등 39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망 A을 포함하여 위 망 이 등 41명이었다.

4) 위에서 살핀 대로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를 분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 민사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 42609, 69 고13577, 69129382, 70127529, 70130743(각 병합) 판결, 위 법원 1974. 4. 26. 선고 68고단42609 판결, 위 법원 1974. 6. 29. 선고 68고단42609 판결]. 위 형사재판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45135 판결), 상고심(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550 판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된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79노5560 판결, 위 법원 83노459호 판결, 위 법원 83노6971 판결) 등을 거쳐 1984. 3. 13.에야 종결되었다. 위 41명 중 망 AE 등 12명에 대하여는 위 형사재판 도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되었고, AF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위 V, W에 대하여는 각 면소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26명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5) 재심 대상 사건의 원고인 망 A도 위 형사재판에서 '나머지 원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를 농지개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하였다는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심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으로 하여금 폐기된 상환대장 등으로 잘못 검증하게 하고, 허위 내용의 농지소표를 제출하며, R, AG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중 25,903평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1979. 1. 26. 항소기각판결(위 서울고등법원 745135 판결)이,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1979. 6, 26. 상고기각 판결(위 대법원 79도550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밖에 위 망 0, N 등도 다른 나머지 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때문에 기소되었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아니지만, 당시 공무원이었던 위 망 R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위 망 R는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745135 판결)].

마.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이 사건 I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그 유족들 중 일부를 비롯한 155명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을 'I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한 다음, 1년여의 조사기간을 거쳐 2008. 7. 8. 위 형사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피고인 · 유족의 재심청구

1)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 26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와 망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B를 비롯한 사망한 피고인들의 유족들 중 일부가 2009. 2. 4.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 진실규명결정 등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 13577, 69 고29382, 70127529, 70130743(각 병합) 판결 등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26명의 피고인 중 23명에 대한 재심청구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29. 2009 재고단3, 6, 9(병합)로 망 A을 포함한 재심 대상 피고인 23명 중 21명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형사재심 판결'이라 한다). 다만 나머지 2명의 피고인(소외 망 AH, 위 망 R)의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 2명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위 제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형사재심 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1.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이 재심청구가 기각된 위 망 AH, 망 R의 유족들은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심 판결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 9. 20. 선고 83노459 판결(위 망 AH), 위 법원 1975. 1. 26. 선고 745135 판결(위 망 R)을 각 재심 대상판결로 하여 재차 각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노25, 26)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 27. 이를 모두 받아들여 위 망 AH, 망 R에 대하여도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3 형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3 형사재심판결 역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들의 상환곡 상당 금원의 공탁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B는 2012. 8. 16.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3136호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 제5조1)에 따른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미상환액으로 상환곡 정량(위 G 전 477평에 대한 상환곡 정조 6석 4두 3승, 위 H 전 282평에 대한 상환곡 정조 3석 7두 9승)을 1950년 분배 당시의 정조 1석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법정곡가)인 14.8원으로 환산한 가액인 합계 160원[= (6.43 × 14.8) + (3.79 × 14.8), 10원 미만 올림]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직무상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감정인 AI의 지적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 등에 관한 판단

가.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판결 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 12679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A에 대한 이 사건 제1 형사재심판결은 2011. 11. 29. 선고되어 2011. 12. 7.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이 2012. 1. 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점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1) 갑 제2호증의 4(재심대상판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은, ① 망 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갑 제2호증의 1, 22(검증조서 및 국유농지 조사에 관한 건), 갑 제3호증의 3 내지 5(군용지 관리에 관한 건), 갑 제5호증의 4, 5(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24호증의 1, 6(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27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34호증(국유농지 분배에 관한 건), 갑 제35호증의 3(농지대가 수납액 정비에 관한 건), 갑 제41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내용과 1심 증인 0, 같은 N의 각 증언 및 환송전 항소심의 문서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일부는 6·25 사변 당시 농지개혁에 관한 관계문서가 없어졌음을 기화로 망 A 등이 수복 후 그 관계문서를 다시 만들 때 허위신고를 한 것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거나 위증임이 밝혀진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임을 알 수 있어 이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할 수 없으며, 그 나머지 증거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② 오히려 을 제1호증(사실조회 회신), 을 제22호증(공소장), 을 제23호증(불기소장), 을 제24 내지 26호증(각 진술조서), 을 제27 내지 29호증(각 판결), 갑 제4호증의 3(토지분할신고서)의 각 기재 내용, 제1심 증인 AJ, 환송전 항소심 증인 AK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배농지 및 그 일대의 약 30만평에 이르는 토지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 6. 21.경 영등포구청이 이를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계속 국방부가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61. 9. 1. 그 관리권이 재무부로 이관된 사실, 망 A 및 인근 농민 등은 6·25 동란 때 영등포구청의 농지분배 관계의 모든 문서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수복 직후에 같은 구청 관계직원들이 분배농지 상환대장을 다시 만들기 위하여 경작연고자들을 찾아가 농지분배 여부를 물을 때 이 사건 분배농지 및 그 일대의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은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위에서 배척한 바와 같은 공문서가 만들어지자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망 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재심대상판결에서 망 A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각 증거는 모두 이 사건 제1 내지 3 형사재심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가) 먼저, 재심 대상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사유는 망 A 등이 수복 후 농지개혁에 관한 관계문서를 만들 때 허위신고를 한 것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거나 위증임이 밝혀진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라는 것이나, 이러한 이유는 이 사건 제1 내지 3 형사재심 판결에 의하여 관련 유죄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 져서 모두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망 A 등 농민들에 대한 1심 형사 유죄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을 제22호증(공소장), 을 제27 내지 29호증(각 판결)은 망 A 등 농민들이 처벌받게 된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각 1, 2심 형사판결문이고, 을 제24 내지 26호증(각 진술조서)은 위 1심 형사판결문에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된 진술조서 중 일부로 보이는데, 이 또한 이 사건 제1 내지 3 형사재심판결에 의하여 관련 유죄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모두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더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또한, 제1심 증인 AJ, 환송전 항소심 증인 AK의 각 증언은 당시 농지분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의 증언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사건 분배농지 등의 농지분 배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분배농지 등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위 망 R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 형사재심 판결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나아가 재심 대상 사건의 원고인 망 A은 이 사건 1심 소송의 나머지 원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를 농지개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을 하였다는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I동 일대 토지 중 25,903평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각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 A에 대하여는 원고 B의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무죄판결(이 사건 제1 형사재심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주위적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재심 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 때문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상환곡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심소송 중에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수참가인은 그 소유의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그 상속지분별로 원고들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따라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는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A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고,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B가 이 사건 재심소송 중인 2012. 8. 16.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곡의 환산가액을 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 에 따라 1998. 12, 31.이 지남으로써 더는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원고 B가 이 사건 재심소송 중인 2012. 8. 16. 농지대가 상환을 하였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 때문에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까지 농지대가 상환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나 피고인수참가인이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를 이유로 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까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수분배자의 권리를 상실한 데에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을 하지 못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나 피고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취지에 따른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예비적 청구 및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망 A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분배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동 일대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상환곡의 수령을 거절하고, 나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분배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거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이 수분배자로서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별지2, 3,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위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 중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으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12. 1. 기준으로 현황에 따른 시가 상당액으로 하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그전의 현황에 따른 시가 상당액 중 일부(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상당액 4,066,664,000원 중 청구취지 가항 기재 돈의 합계금 1,679,774,000원,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상당액 4,814,456,000원 중 청구취지 나항 기재 돈의 합계금 1,555,832,000원), ② 제1차 예비적으로 위 2012. 12. 1. 기준으로 현황을 전, 답으로 한 시가 상당액 중 일부(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시가상당액 3,870,927,000원 중 청구취지 가항 기재 돈의 합계금 1,679,774,000원,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시가상당액 3,889,130,000원 중 청구취지 나항 기재 돈의 합계 금 1,555,832,000원), ③ 제2차 예비적으로 1998. 12. 31. 기준으로 현황에 따른 시가 상당액으로 하되,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그전의 현황에 따른 시가 상당액 중 일부(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시가상당액 1,696,592,000원 중 청구취지 가항 기재 돈의 합계금 1,679,774,000원,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시가상당액 1,926,534,000원 중 청구취지 나항 기재 돈의 합계금 1,555,832,000원), ④ 제3차 예비적으로 1998. 12. 31. 기준으로 현황을 전, 답으로 한 시가 상당액 전부(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시가상당액 청구취지 가항 기재 돈의 합계금 1,679,774,000원 전부,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시가상당액 청구취지 나항 기재 돈의 합계금 1,555,832,000원 전부)를 구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1953. 5.경부터 1979. 10. 11.경까지 일련의 불법행위, 즉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수사기관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 망 A에 대하여 소송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게 하고, 망 A이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 유죄의 형사판결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망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하는 등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A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까지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상환곡의 납부를 완료하여 수분배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1953. 5.부터 이 사건 분배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등 농지분배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1961. 8.경부터 K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자, 망 A은 1967. 3. 18. 이 사건 분배농지의 인근 토지를 분배받은 다른 46명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1968, 3.부터 1970. 7.까지 망 A을 비롯한 이 사건 1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 민사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피고가 필요로 하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하여 소취하나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에게 협박, 기망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환송심 사건이 계속 중이던 1970. 7. 과 같은 해 8.경 망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망 A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망 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배농지를 분배받아 상환하였다는 허구의 원인을 조작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 등을 편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979. 6. 26.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유죄의 형사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B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이 사건 제1 형사재심 판결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은 2011.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환송심 사건에서는 위 형사사건에서 망 A이 유죄로 확정되자, 1979, 10. 11.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망 A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고, 망 A의 상고 포기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 7. 8. 자진실규명 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위 유죄 형사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상환곡 수령거부에도 원고들이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라도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상환 대가 및 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71조 제2항,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아울러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며 국가에 대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위 각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나) 원고들이 구하는 수분배권의 상실에 따른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이 지남으로써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고, 그 손해배상을 최초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2012. 8. 16.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변경신청일로부터 5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들의 권리남용 재항변

(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 A은 피고가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을 다투자 1967. 3. 18. 이 사건 분배농지의 인근 토지를 분배받은 다른 46명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② 피고는 조직적·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망 A을 비롯한 농민들에게 피고가 필요로 하는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하여 소취하를 강요하였던 점, ③ 망 A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에 의한 소송 사기미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에 이르고, 위 유죄의 형사판결이 영향을 미쳐 이 사건 환송심 사건에서도 패소한 점, ④ 위와 같이 피고가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과에 따른 2008. 7. 8.자 진실규명 결정으로 밝혀졌고,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위 유죄 형사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제1 형사재심판결로 무죄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고, 위 유죄 형사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제1 형사재심 판결로 망 A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1. 12. 7.경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등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등 참조), 원고 B가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미상환액으로 특조법 제5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앞서 본 일련의 불법행위, 즉 상환곡의 수령을 거절하고 이 사건 분배농지를 포함한 이 사건 1동 일대의 토지를 K공단으로 조성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망 A 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로서 위 농지 대가의 상환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를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의 상태로 취득하였을 것이나,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 이 지남으로써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1998. 12. 31.의 시점에 별지2, 3, 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이고, 당심 감정인 AL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은 별지1 손해액산정표의 '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총합계 3,235,60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B는 959,262,014원(= 3,235,606,000원 X 126/4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각 700,413,534원(= 3,235,606,000원 × 92/425), 원고 F은 175,103,383원(= 3,235,606,000원 X 23/425)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B에게 959,262,014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700,413,534원, 원고 F에게 175,103,3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 시점인 1999. 1. 1.부터 4)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별지2,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예비적 청구 및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종관

판사김복형

판사김상우

주석

1) 제5조(미상환액의 수납) 농지개혁법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당해 농지 분배연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한다.

2) 이하 이 항 및 아래 2)에서의 증거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설시된 증거를 말한다.

3)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망 A의 수분배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방

해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줌으로써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이 수분배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경우 손해발

생시점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제3

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시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의 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장래

의 시점이 손해발생시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A이나 원고들이 구 농지

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분배권을 상

실함으로써 이 사건 분배농지의 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의 판결 결과를 기

다릴 것 없이 이미 그때에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본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

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되고(대

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이 지남으로써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