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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28884 판결

[비용상환][미간행]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쌍무계약’의 의미 및 법률적ㆍ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쌍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 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 위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0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적으로 법률적ㆍ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 등은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위탁자인 청전개발 주식회사(이하 ‘청전개발’이라고 한다)와 수탁자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코레트신탁’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인인 코레트신탁과 수급인인 피고로서 서로 당사자가 다르고, 피고는 코레트신탁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으로서 청전개발이 코레트신탁에게 부담하는 신탁비용 및 차입금 상환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이 신탁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신탁비용 등의 상환채무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지급채무 상호간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가 규정하는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가 규정하는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코레트신탁은 피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직후 피고로부터 그 신청사실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후 정리채권에 대한 추완 신고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리회사였던 피고의 관리인과 서로 서면을 주고받는 등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사실을 알고 있던 관계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신탁비용 등의 상환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결과 그 정리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의하여 실권되는 것은 모든 미신고 정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효력이므로, 원고가 정리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탁비용 등의 상환청구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이상 그 기간 연장 후에 발생한 신탁비용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ㆍ피고 사이의 적법한 계약기간 연장이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