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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9.26. 선고 2014누448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누448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장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직권면직사유 불해당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직권면직사유로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될 것」과, 그로 인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제2종 소형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우편물 등 문서수발업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 담당의 문서수발업무는 한 대의 차량에 2인 1조가 되어 1명이 운전을 하고, 다른 1명은 서류 및 우편물 사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운전을 하지 못한다 하여도 다른 운전원이 있는 이상 그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점, ③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3. 9.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함으로써 면허취소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④ 대구광역시의 경우 통상적으로 절차를 거쳐 기능직 운전원을 기능직 기계직으로 전직임용하고 있고, 원고도 2012. 9. 27.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여 환경자원사업소(위생매립장) 등으로 전직하게 된다면 계속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점, ⑤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 가능한 만큼 원고에게 다른 업무를 맡길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면허취소라는 한시적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상태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에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가)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한 후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 담당 문서사송업무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후 다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직권면직시킴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소방공무원의 경우 자체 징계규정상 운전업무 보직자의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하여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고,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를 할 뿐 직권면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에 따르면,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허취소시 직권면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기준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어 원고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사건징계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강등 내지 기타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데, 원고와 같은 대구광역시 기능직 운전원이었던 F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안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을 뿐인 점, 그 그 밖에 그 동안 아무런 처벌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정, 어려운 경제사정 및 가정환경,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독 원고에게만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진 공평을 잃은 처분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6, 7, 11호증(이상 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대구광역시 '기능직 공무원(취업보호대상자)' 임용에 따라 기능10급(지방운전원)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되었는데, 당시 자격요건은 「제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자,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대형버스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였다.

(2) 대구광역시는 2009년경부터 「문서수발 담당공무원들이 2개 코스로 나누어 관용차량을 이용, 1일 1회(13:00경), 시청에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직속기관, 원·본부, 사업소를 순회 방문하여 문서를 전달 및 수령하는 방식의 집배식 방문사송」을 실시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3) 원고와 기능8급 운전원인 C, 기능9급 운전원인 D이 2012. 7. 5.자 인사발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민봉사과 문서사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C 조는 총 45km의 A코스를, D은 총 78km의 B코스를 나누어 맡았고, D의 직무대행자로 원고가 지정되어 있었다.

(4) 2012년도의 경우 원고의 면허취소 이전인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A코스는 원고가 매월 18일 이상 대부분의 운전을 담당하였는데, 면허취소 이후 불가피하게 원고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C만 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D의 직무대행자도 원고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문서사송업무는 그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운전원으로서 관용차량 운행을 통한 문서수발이 주된 업무이고, 2인 1조라고 하여도 교대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서로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관계로 다른 코스의 운전원 대신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는 필수적인 자격요건이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기에다가 ① 원고가 기능직 운전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소지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까지도 운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다른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인력 상황에 따른 일시적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경우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언제라도 그런 운전직위에 발령받을 수 있는 운전직 공무원인 점, ③ 원고가 1년 후인 2013. 9.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후적 사정이 이 사건 처분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렬로의 전직은 피고의 기능직(기계원) 결원 현황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을 상실한 공무원을 그 자격이 필요 없는 곳으로 반드시 전직시켜 주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직사유로서의 자격상실이 반드시 영구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자격요건인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상 기능직 운전원인 원고로서는 「당해 직급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4, 16, 17,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훨씬 이전인 1998년경에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 채용 후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그 외 징계 등 일체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2) 원고는 2012. 6. 30. 피고로부터 상반기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2010. 4. 30.부터 2012. 7. 21.까지 사이에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다문화가족 차량봉사 등을 하기도 하는 등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결과 기능8급 지방운전원으로 근속승진하였다.

(3)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원고가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해서 원고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시켜 놓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아파트 쪽에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여 적발된 것으로, 그 운전거리가 약 150m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야기한 것도 아니어서 그 범행 동기, 내용 및 결과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4) 원고의 면허가 취소되고 대구광역시에서 이를 인지하게 된 2012. 10.경부터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3. 1.경까지도 비록 원고가 운전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속하여 기존 문서사송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해 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았고, 더군다나 원고는 2013. 9. 24.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현재는 종전과 같은 운전업무를 수행함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다.

(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에 의하면,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허취소는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역시 그와 같은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이기는 하나, 그 상위법이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위 징계기준과 달리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적합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원고의 경우도 직권면직 외에 징계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가능하였다.

(6) 소방공무원의 경우 운전분야 채용자가 운전업무 이외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당시 담당 업무, 향후 운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 등을 판단하고, 특히 운전분야 채용자 및 운전업무 보직자가 면허결격사유 해소 후 1년 이 내 적발 당시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도록 하여 운전업무에 재보직시키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경우 일괄적인 직권면직보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 등을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은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업무의 성질, 신분상의 특성 등을 비교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원고와 같은 대구광역시 기능직 운전원으로서 원고보다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은 0.138%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F의 경우, 그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아 공무원범죄 처분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던 중 휴직을 하였다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복직하였고, 그 후 공직감찰에서 음주운전사실이 밝혀졌는데, 징계 당시 운전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는바, 그 적발시기만 차이가 날 뿐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비교해 그 결과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8) 나아가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깊이 반성하면서 해당 업무 중 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사송업무에 성실히 임하였고,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대로 가능한 업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직장 동료들도 연명으로 원고의 복직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사유가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인 원고가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그에 합당한 징계에 처함으로써 원고에게 나름대로의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와 같은 제재로써도 이 사건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과 경고 및 향후 재발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 한 번의 실수에 의하여 직권면직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아예 박탈해 버리는 극단적 처분이 내려진 것은 그와 같은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적 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채정선

판사 박정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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