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6.10.1.(785),1258]
가. 암묵적인 범죄의사연락과 공동정범의 성부
나.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의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의 죄책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공범자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최종백, 박충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공범자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1.28 선고 85도2421 ; 1985.12.24 선고 85도2371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피고인 은 판시 소유권확인서 발급신청인들이 제시한 신청서가 모두 허위의 내용이란 사실을 알면서 그 정을 모르는 동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소유권확인서를 작성케 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하에서 각기 그 판시와 같이 그 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을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입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12.13 선고 74도19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단한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